주유 중 시동을 끄지 않고 기름을 넣을 경우 해당 주유소에 최고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방재청은 14일 주유 중 엔진 정지 의무 준수를 다음달 9일까지 계도하고 이후 강력하게 단속한다고 밝혔다. 소방방재청이 단속에 나서는 것은 자동차 시동을 끄지 않고 기름을 넣다 휘발유 유증기에 불이 붙어 폭발사고의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에너지 낭비요인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르면 적발 횟수에 따라 1차 50만원, 2차 100만원, 3차 200만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할 수 있다. 소방방재청은 매일 약 340만대가 주유를 하며, 이 가운데 22%인 76만대가 엔진을 정지하지 않는 것으로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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