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및 텔레뱅킹의 사용 등급별 거래한도액이 차등화 되는 등 전자금융거래의 보안대책이 대폭 강화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20일 전자금융거래 안정성 강화를 위해 △해킹방지 △전자금융 △전자상거래 △공인인증서 등 4부분에 대한 안전대책을 단계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금융감독위원회를 비롯해 정보통신부, 산업자원부, 한국정보보호진흥원 등 관계부처와 함께 2개월 동안 TF팀을 구성해 이 같은 대책을 마련했으며, 은행 및 금융회사들의 실제 거래환경에서의 해킹 방어수준, 비밀번호 오류 테스트를 거친 것으로 확인됐다. 종합대책에서는 전자금융거래 보안수단을 △OTP(일회용 패스워드 발생기) 보유자 또는 HSM(공인인증서 복사방지 스마트카드 및 USB저장장치)+보안카드 보유자인 1등급 △보안카드+휴대폰 SMS(문자 거래내역통보) 보유자인 2등급 △보안카드만 보유한 3등급으로 구분, 각 등급의 거래한도액을 제한하기로 했다. 개선되는 인터넷 뱅킹 거래한도는 각 등급별로 다음과 같다.(1회, 1일기준) 1등급은 1억원ᆞ5억원, 2등급은 5000만원ᆞ2억5000만원, 3등급은 1000만원ᆞ5000만원이 된다. 텔레뱅킹 역시 1등급 5000만원ᆞ2억5000만원, 2등급 2000만원ᆞ1억원, 3등급은 1000만원ᆞ5000만원으로 제한된다. 금감원은 이러한 거래한도액 제한에 대해 늦어도 내년 말까지는 전면시행을 실시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번 전자금융거래 종합대책으로 인해 사용자들의 이용방법 역시 일부 달라지게 된다. 우선 보안카드 이용시 지금까지는 비밀번호를 1번만 입력했으나 2번 입력으로 변경되게 된다. 또한 착신번호 확인이 불가능한 공중전화 등을 이용한 텔레뱅킹 거래가 금지되며, 계좌ᆞ인터넷뱅킹ᆞ텔레뱅킹ᆞARS(자동응답장치)ᆞCD/ATM(자동현금인출기)에서의 비밀번호 오류 허용횟수가 하루 5회, 총 30회에서 총 5~7회로 축소된다. 이와 함께 선물거래시 공인인증서 사용이 의무화됨에 따라 기존 선물거래 고객들은 공인인증서를 신규로 발급받아야 하며, 내년 3월부터는 전자금융거래가 불가능한 ‘보안계좌’가 신설될 예정이다. 더불어 본인확인 여부와 상관없이 제공되던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의 ‘빠른조회서비스’도 폐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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