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가 사업장도 대체물질 사용권고…규제 대폭강화
노동부는 건축물 철거신고시 석면 포함여부 신고를 의무화하는 등 석면 사용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노동부는 8월말 기준으로 24개 석면사용 허가사업장에 대해서도 백석면 사용과 관련한 대체물질 사용을 권고키로 했으며, 사용 규제 역시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노동부의 이러한 결정은 최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석면 함유 건축물 철거때 사전에 지방노동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지켜지지 않고 불법철거가 계속되기 때문이다. 노동부는 석면 등 유해물질로 인한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산업보건행정을 강화하기 위해 금년 중 보건직 근로감독관 15명을 지방노동관서에 배치할 예정이며 ILO의 석면협약(석면의 사용상의 안전에 관한 협약, 162호) 비준을 추진, 석면에 대한 규제를 국제적 수준으로 높이는 활동을 추진 중에 있다. 이를 위해 노동부는 백남원 서울대 교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노•사 석면관련 전문가 TF팀을 구성해 다양한 대책을 구체화 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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