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달부터 위생증명서 첨부… 발암물질 안정성 개선
해양수산부는 ‘한중 위생당국간 회담’ 합의에 다음달부터 중국의 등록된 양식장에서 생산되는 활어만을 수입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한중 양국은 각각 검사검역기준을 고시하고 수출입에 대한 결과를 통보하도록 했다. 이로 인해 중국에서 수입되는 활어는 중국정부가 발행한 위생증명서를 첨부해야 하며, 유해물질이 검출되는 양식장에 대해서는 수입을 중단할 수 있게 됐다. 해수부 관계자는 “수출국의 위생책임이 무거워진 만큼 중국 정부의 1차 검사가 강화돼 수입산 활어의 안전성은 상당히 개선될 것”이라며 “특히 발암 의심물질인 말라카이트 그린과 같은 유독성분에 대한 안전조치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해수부는 앞으로도 새로운 유해물질 검출 시 추가 조치를 하는 방안에 대해 12월 제6차 한중 수산위생당국간 회의에서 논의할 방침이다. 한중 활어위생약정은 지난 6월부터 발효될 예정이었으나 일부 검사검역기준에 대한 합의가 안돼 시행이 미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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