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청 140여일간 540명 투입…저가신고 가능 품목 집중단속
농수산물의 불법 수입을 막기 위한 대대적인 단속이 실시된다. 관세청은 13일 박진헌 관세청 차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불법 수입 농수산물 특별단속본부'를 설치하고 특별단속에 착수했다. 관세청은 특별단속본부에 서울·부산·인천·대구·광주 등 본부세관에 540명으로 91개 특별조사팀을 구성해 가동에 들어갔다. 단속 대상은 월 1회 이상 수입실적이 있는 348개 업체가 수입하는 농수산물 중 평균 수입가격과 신고가격 차이가 크거나, 건고추(270%) 등 높은 관세율이 부과돼 저가신고 가능성이 높은 품목, 수입의존도가 높아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품목 등 이다. 관세청은 또 전국적으로 기획심사가 가능한 홍민어 등 3개 품목, 20여개 업체를 선정, 가격심사인력을 총동원해 동시에 단속하는 한편 저가신고행위가 발견되면 세액을 징수는 물론 관세포탈죄를 적용해 형사 처벌할 방침이다. 또 사전세액심사 대상품목을 현행 13개에서 22개로 늘리고 가격심사에 필요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불성실 자료를 제출할 경우 신고가격을 인정하지 않고 범칙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수입 농수산물의 저가 신고 행위는 포탈세액 추가징수와 형사처벌을 병행하고 밀수사범의 경우에는 구속수사 하기로 했다. 아울러 사전 심사 품목에 냉동고추, 땅콩 등 22개를 추가하고 저가 신고 우려 품목과 수입업체에 대한 감시활동도 강화하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관세청은 국내 생산자단체들과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상호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필요시 합동단속을 펴기로 하소 각 생산자 단체 등에 '불법수입농수산물신고센터'설치,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국번없이 125 또는 www.customs.go.kr)도 당부했다. 관세청이 올 8월까지 집계한 농수산물 밀수 적발 건수는 178건(밀수금액 259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9% 감소했지만 저가 수입 적발업체는 62개로 226%가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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