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행 우선구역' 지정…속도저감시설등 교통편의시설 확충
장애인, 고령자, 어린이, 임산부 등 교통약자를 위해 교통사고 위험이 많거나 보행여건이 열악한 일반주택가에 '보행우선구역'이 지정해된다. 이 구역엔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고 차도폭을 줄이며 속도저감시설 등 교통정온화기법(Traffic Calming)이 도입된다. 또 버스, 지하철, 철도(KTX, 새마을호), 공항 등 교통수단·시설에는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편의시설이 대폭 확충된다. 특히 지하철의 1량을 교통약자 전용구역으로 지정해 좌석의 50%를 교통약자 전용좌석으로 운영한다. 건설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해 15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 법은 그간 자동차와 성인남자 눈높이에서 조성된 교통환경을 교통약자 관점에서 개선하고자 마련된 것이다. 이에 따라 '집→보행→교통시설→교통수단→보행→목적지'의 이동 동선을 따라 장애 없이 이동할 수 있는 인간중심적 교통환경 개념이 도입됐다. 우선 교통수단의 경우 안내시설(문자, 음성), 수평 승·하차 시설, 휠체어 보관시설 등이 설치된다. 버스운송사업자 중 운행 버스의 50% 이상을 저상버스로 운행하고자 할 경우 우선 면허권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해 저상버스 보급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여객시설의 경우 신설되는 역사에 휠체어리프트 대신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토록 하고 장애인 전용 화장실, 개방형 개찰구, 추락방지 시설 등도 갖추도록 했다. 대중교통 접근 편의를 위해 도로에 보도를 설치할 경우 보도의 유효폭원을 최소 2.0m로 하고, 횡단보도 턱낮추기와 점자유도블록을 설치해 지체·시각 장애인 등이 안전하게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고 불법주차로 교통약자의 보행사고가 많은 주택가 주변은 네덜란드와 일본 등 선진국에서 활용중인 '보행우선구역'을 도입해 차도폭은 줄이고 속도저감시설을 설치하는 등 교통정온화기법을 활용키로 했다. 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국민들은 서면이나 전자우편을 통해 15일부터 10월 4일까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건교부는 입법예고 과정에서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 1월28일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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