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월 처리 못하면 수입쌀 관리 차질 · DDA 농업협상에 악영향
쌀 협상에 대한 국회 비준이 늦어질 수록 국제사회 신인도 하락 등 부작용이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쌀 협상 국회 비준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이에 당정은 추석 이후 적절한 시기에 비준안을 상정ᆞ심의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농민단체들에 대한 설득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국회 비준안 처리에 대해 정치권이 부담을 가지고 있어 처리가 지연되고 있으나 9월 중 처리가 이뤄지지 못할 경우 수입쌀 관리 차질, DDA 농업협상 악영향, 국가신인도 하락 등 국익 저해 요소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9월 중 국회 비준동의가 필요한 이유는 이번 쌀 협상이 지난 1994년 체결된 UR 협상에서의 관세화 유예 추가연장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후속협상이라는 점에 있다. 당시 우리나라는 유일하게 쌀에 대해 10년 동안 관세화를 유예 했으며 대신 연차적으로 국내 소비량의 1~4%를 최소시장접근물량(MMA)으로 의무 수입해 왔다. WTO 농업협정문에는 2005년 이후 관세화 유예 연장을 위해서는 2004년 중 협상을 완료하도록 했으며,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2005년부터 2014년까지 관세화 유예를 추가 연장하기로 한 것이 이번 쌀 협상의 주요내용이다. 따라서 이번 국회 비준이 통과되지 않으면 UR협상과 WTO 협정 등 모든 국제조약을 파기하는 결과가 초래된다. 또한 협상은 3개월간의 검증을 거쳐 지난 4월 12일 WTO 사무총장의 인증문서를 통해 국제적으로 확정된 만큼, 국내 비준동의가 지연될 경우 국제적 의무불이행 책임을 고스란히 떠안게 되는 부담도 발생한다. 이에 대해 농림부는 “구매기준 마련, 입찰공고, 계약 등에 최소 3개월 이상 소요되므로 9월중 비준안을 처리해야 의무이행이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다. 쌀 협상에 대한 국회의 조기비준이 실패할 경우 연쇄적인 국제적 분쟁 발생도 예상되고 있다. 외교통상부는 하반기 국제관계의 주요 일정을 예로 들며 “국가신뢰 손상으로 인한 도하아젠다개발(DDA) 농업협상에 악영향이 우려된다”고 말한 뒤 “오는 11월 부산에서 예정된 APEC 정상회담에도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전했다. 특히 외교부는 “APEC 행사 시기에 쌀 협상 무효화 주장이나 WTO 반대시위로 확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산업적 측면에서도 조기 비준동의 실패에 대한 파장은 매우 큰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농림부는 “비준동의안이 부결될 경우 관세화 의무가 발생된다”며 “이 경우 준비가 덜 된 국내 쌀 산업의 타격은 피할 수 없고, DDA 협상과 연계해 관세화 전환협상을 다시 시작해야 하는 점에서 국내외적인 불안요소가 발생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농림부는 국회 비준안이 늦게 통과될 경우에도 수입 쌀 구매절차를 서두르는 과정에서 저금품을 고가로 살 수밖에 없는 부작용도 생길 수 있다는 점, 올해분 수입 쌀 시판물량을 처리하지 못하게 될 위험 등을 지적하며 조속한 국회 비준안 처리만이 해법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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