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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정책연구 결과 모두공개
  • 문성용
  • 등록 2005-09-06 06: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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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역평가 · 실명제도 도입…투명성 · 성과관리 강화
내년부터는 용역비 3000만원 이상인 정부의 정책연구 과제는 공모를 통해 연구자를 선정하는 등 과제 및 연구자 선정절차가 크게 개선된다. 또 연구결과 및 활용상황이 공개되고 재정사업에 대한 성과관리 차원에서 매년 부처별로 용역절차 및 결과, 활용상황 등을 점검하는 등 연구 성과에 대한 사후관리도 강화된다. 기획예산처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책연구 용역체계 개선방안’을 6일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선 방안은 우선 각종 정책연구 용역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각 부처에서 실시하는 연구용역에 공통 기준으로 적용될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을 연내 제정, 내년부터 운용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각 부처별로 외부전문가를 포함하는 정책연구심의위원회가 구성되고 모든 부처의 정책연구결과를 공유하기 위한 정책연구종합정보시스템이 구축된다. 또 과제 및 연구자 선정의 공정성과 연구자 저변확대를 위해 심의위원회는 연구과제 및 연구자 선정 심의와 함께 중복여부를 점검하고, 3000만원 이상의 연구과제에 대해서는 공모를 통해 연구자를 선정해야 한다. 용역방식도 현재와 같은 종합보고서 제출방식 외에 활용목적과 연구특성에 따라 전문가 의견수렴형, 각 부처 담당자와 전문가 공동작업형 등으로 다양화된다. 또 용역비 가운데 인건비 단가를 현실에 맞게 조정토록 하고, 용역비의 일정비율을 평가비로 반영하는 등 용역비 지급기준도 현실화 된다. 연구용역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과제별로 전문위원을 선임해 내실있게 평가토록 하고, 용역실명제를 도입해 연구자 외에 평가자와 담당공무원의 실명을 공개하는 등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또한 모든 연구결과는 부처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연구용역이 끝난 뒤 6개월 안에 연구결과의 활용여부를 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토록 하는 등 연구결과에 대한 사후관리가 강화된다. 이와 함께 매년 부처별로 용역절차 및 결과, 활용상황을 재정사업의 성과관리 차원에서 점검하기로 했다. 기획예산처는 이번 개선방안이 내년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오는 연말까지 정책연구관리 규정을 제정하고 정책연구종합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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