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시·군·구 의원 선거에 중선거구제가 도입되는 가운데 선거구 획정 권한이 시·도 광역자치단체로 이양됐다. 정부는 시·도별 '자치 시·군·구 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세부 구성과 운영에 관한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시행령 일부개정령'을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이는 내년 지방선거부터 1개 선거구에서 2~4인을 뽑는 중선거구제를 기초자치단체에 도입하는 것에 따른 것이다. 앞으로 위원회는 공직선거법이 정한 시·도별 기초의원 총정수 범위 내에서 시·군·구별 의원 정수를 정하고, 중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하여 금년 10월 31일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게 된다. 시·군·구별 의원 정수와 중선거구의 공정한 획정을 위해 시·도에 구성하는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시·도의회가 추천하는 인사 2인, 시·도 선거관리 위원회가 추천하는 인사 1인, 학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인사 중에서 각각 2인으로 구성된다. 지금까지 기초의원은 소선거구제로 선출하여 선거구에 읍·면·동 명칭을 붙여 사용했으나, 앞으로 획정되는 중선거구는 시·군·구 명칭 뒤에 가, 나, 다를 붙인다. 또 개정안은 현직을 가지고 공직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는 언론인의 범위에 인터넷 신문을 발행·경영하는 자 등을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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