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산처, 피의자 인권보호 위해 녹화 시스템 구축
내년부터 검찰과 경찰 등 모든 수사기관에 피의자 신문과정을 녹화하는 별도의 방이 새로 설치돼 인권침해성 수사관행이 사라질 전망이다. 기획예산처는 인권보장형 과학수사 확립을 위해 내년부터 전 수사기관에 피의자 신문과정을 녹화하는 '수사과정 녹화시스템'을 확대 구축키로 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의 경우 신규사업으로 내년중 248개 전 경찰관서에 진술녹화실을 설치하기 위해 60억원을 지원하고 ,지난 2004년부터 시범실시한 검찰은 전 검사실로 확대 설치하기 위해 16억원을 추가 지원키로 했다. 경찰의 진술녹화실은 관서별로 카메라 2대를 갖춘 비디오 녹화장치가 구비된 전용조사실에서 수사관이 대화방식으로 피의자를 조사하는 시스템으로, 수사 전과정이 담긴 CD 3본을 작성해 2본은 검찰과 법원이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고 1본은 경찰이 보관하게 된다. 검찰의 전자조사실은 경찰의 진술녹화실과 기본적으로 동일한 구조이나 사건의 성격과 피조사자 입장 등에 따라 3가지로 구분된다. 우선 검사조사실은 변호인 참여하에 검사가 구속사건 등의 사건관계인을 직접 조사할 때 주로 활용하며 아동.여성조사실은 피조사자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줄 수 있도록 가족이나 상담전문가, 변호인 등의 참관이 가능하다. 또 일반조사실은 강력범죄나 뇌물범죄 등 피조사자간 서로 다른 주장을 하거나 다수의 사건관계인을 동시에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활용된다. 수사과정이 녹화되면 인권시비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고 아동이나 여성 등 사회적 약자의 인권보호에도 기여할 뿐 아니라 진술번복이나 허위진술 등을 최소화해 법정에서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데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획예산처는 그동안 종이조서 기록방식은 피의자가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주장하거나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할 경우 조서의 증거능력이 부인되는 등의 폐단이 많았다면서, 수사단계별 진술번복 및 허위진술 등을 최소화해 법정에서의 실체적 진실 발견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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