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법 자문사법' 제정 특별분과위 발족…위원 10명 위촉
법무부는 법률시장 개방에 대비, 국내에서 활동하게 될 외국 변호사들의 관리감독 제도를 수립하기 위한 '외국법 자문사법'(가칭) 제정 작업에 착수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를 위해 외국법 자문사법 제정 특별분과위원회를 발족시키고 이정훈 변호사(대한변협 법률사무개방연구위원회 위원장) 등 10명의 위원을 위촉했다. 위원회는 국내 법조계는 물론 기업 등 법률서비스 수요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기 위해 변호사 3명, 법학교수 3명, 판사·검사·경제계·외국변호사 각 1명 등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향후 법률시장이 개방될 경우 국내에서 활동하게 될 외국변호사의 자격요건, 업무범위, 직무감독 등을 규율할 법안을 마련, 내년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외국법 자문사법 제정은 오는 2006년말경 법률시장 개방 협상이 타결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른 것으로 협상 타결 이후 국내 이행을 위한 사전 준비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는 지난 2003년 3월 △외국 변호사의 자격취득국법 및 국제공법에 관한 자문서비스 허용 △외국 로펌의 국내 사무소 설립 허용 △국내 변호사와의 동업·고용은 불허 등을 담은 1차 법률시장 개방안을 WTO에 제출한 바 있으며 현재 협상이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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