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증환자 본인부담률 20→10% 인하… 항암제 보험적용도 확대
9월 1일부터 중증환자 진료비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는 모든 암환자와 개심술 및 개두술을 하는 심장 및 뇌혈관 질환자의 법정 본인부담률을 20%에서 10%로 인하하는 한편 항암제에 대한 보험 적용을 대폭 확대키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암 등 중증환자의 진료비 부담 경감제도'의 실시로 비급여를 포함한 암환자 진료비가 약 25%~30%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예를 들면 1000만원을 본인이 부담하던 경우라면 이번 조치로 평균 약 250~300만원이 줄어들게 된 것. 또한 그 동안 보험이 적용되지 않았던 각종 약, 검사 등의 경우에도 보험이 적용된다. 특히 항암제 관련 각종 제한규정이 폐지돼 그간 환자의 상태 등(예 : 수술이 불가능한 암 3기 이상에만 사용)으로 제한해 왔던 각종 규정들이 대폭 완화돼 식약청 허가사항 범위내라면 대부분 보험이 적용이 대폭 확대된다. 뿐만 아니라 허가사항을 초과한 경우에도 '암진료위원회(9월 구성예정)'에서 일정한 절차를 거쳐 보험을 적용해 암환자 부담을 경감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제도시행 초기임을 감안해 9월 1일부터 11월 30일(입원환자는 10월 1일)까지 유예기간을 두는데 이 기간중에는 등록을 하지 않은 환자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유예기간 이후인 12월부터 보험혜택을 지속적으로 받기 위해서는 암환자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암환자등록'을 해야 한다. 등록하면 등록일 기준으로 5년간 본인부담금인하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등록하는 방법은 병원내에 비치된 '건강보험 중증진료 등록신청서'를 작성, 병원의 확인을 받은 후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제출하면 된다. 개심,개두를 요하는 심장·뇌질환 수술을 받는 환자는 별도의 등록 절차 없이 혜택이 가능하다. 등록절차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c.or.kr)에서 자세히 알아볼 수 있다. 복지부는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 집중지원되는 중증질환군을 올해 암 등 3개 질병에서 2008년에는 9~10개로 늘려나갈 방침이다. 암의 경우에도 보험적용이 지속적으로 확대돼 2007년 이후에는 진료비부담이 절반 이상 감소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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