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직연금제 도입 앞두고 임금삭감 효과 노린 관행 금지
앞으로는 기업주가 근로자의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시키지 못하게 된다. 노동부는 오는 12월 퇴직연금제 실시를 앞두고 기업주가 근로자의 동의없이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시키는 행위를 금지키로 했다. 노동부는 지금까지 일부 기업주들이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시키는 방법으로 임금삭감을 해 온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퇴직금의 월급 포함 금지는 퇴직연금제 실시후 6개월의 경과기간을 거쳐 2006년 6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퇴직금 지급 변경에 대해 노동부는 “퇴직연금에 대한 정책방향이 바뀐 만큼 퇴직연금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중간정산제를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며 “그동안 관련 법제도를 검토한 결과 당해연도 발생 되는 퇴직금에 대한 중간정산은 허용하지 않도록 행정해석을 변경키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부는 ‘월급 내 퇴직금 포함’ 관행에 약 20%의 기업체가 “목돈 지출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실질적인 임금 삭감 효과를 노려 실시”해 왔던 것으로 보고 있다. 이로 인해 앞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기 위해서는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한 근로자의 요구 △중간정산 시점을 기준으로 계속적인 근로 기간에 대해서만 한정 △연봉액에 포함될 퇴직금 액수에 대한 명확한 설정 등의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또한 중간정산액을 매월 급여와 함께 지불하기 위해서는 중간정산금을 매월 분할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을 명확하게 요구서에 포함시키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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