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입 1년 세미나…'무단이탈 감소 · 입국 증가' 안정적 정착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도입된 지 1년 만에 입국인원 증가, 외국인근로자 인권향상 및 사업장 무단이탈 감소 등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9일 외국인 고용허가제 도입 1주년 성과 및 과제를 모색하는 세미나를 갖고 이같이 평가했다. 한국노동연구원 이규용 박사는 '외국인 고용허가제 시행 1년 평가 및 향후 발전방안' 주제발표를 통해 "제도개선 이후 입국인원이 급격히 증가하는 등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비교적 빠르게 정착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외국인근로자의 인권보호와 고용관리 측면에서도 제도 도입당시 기대했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노동연구원이 외국인근로자 고용 사업장 300개를 대상으로 지난달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 업체의 65%가 고용허가제 시행이 외국인근로자의 인권향상에 기여했다고 응답했으며, 외국인근로자의 무단이탈 및 불법체류 감소에도 기여했다는 의견이 60.7%였다. 고용허가제를 통한 외국인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은 100만원 수준으로 제도 도입 당시 인건비 상승 우려와 달리 외국인력의 고용비용에도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결과 고용허가제 도입이전에 불법체류자 및 산업연수생을 고용한 경험이 있는 경우 고용비용을 고용허가제와 비교했을 때 별 차이 없다고 응답한 기업이 50∼56%였으며, 고용비용이 적다고 응답한 비율도 산업연수생 대비의 경우 8.3%, 불법취업자 대비의 경우 19.4%로 나타났다. 아울러 최근 정부가 오는 2007년부터 외국인력제도를 고용허가제로 일원화하기로 한 것과 관련, 58.4%가 '바람직하다'고 답했으며, 특히 이전에 산업연수생을 고용했던 업체들의 경우 67.8%가 바람직하다고 답해 고용허가제가 산업연수생제보다 효율적임을 뒷받침했다. 이같은 고용허가제의 성과에도 불구, 외국인력 사후 관리체계 구축, 불법체류 문제 해결, 외국인 고용절차의 간소화 등은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지적됐다. 이규용 박사는 이를 위해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를 선택하는 기준이 되는 구체적 정보 제공 및 송출국의 외국인력 선발 및 송출과정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시스템 등이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현재 한국산업인력공단과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등의 산업연수생제도 관련부서를 통·폐합해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전담할 조직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염색·피혁업종 등 내국인 채용이 사실상 불가능한 업종에 대해서는 내국인이 한 명도 없더라도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외국인 고용한도를 유연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으며, 외국국적동포 특례에 대해서도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외국국적동포를 서비스업과 건설업에만 취업을 허용하고 있어 건설업 불황에 따른 실업의 위험과 불법체류를 유도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동포 특례자에 대해 제조업 취업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외국인 고용허가제로의 외국인력제도 일원화 방침과 관련, 이 박사는 "이는 향후 외국인력제도 운영에 대한 명확한 정책 방향을 밝히고 산업연수생과 관련한 논쟁을 종식시킨 것으로 그 의의가 크다"며 "2007년 원활한 시행을 위한 차질 없는 준비가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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