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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 긴급조정권 발동 추진
  • 박희호
  • 등록 2005-08-09 10: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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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현안 간담회, 항공운송사업 필수공익사업 지정 검토
정부는 23일째 지속되고 있는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조 파업과 관련, 긴급조정권 발동 등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키로 했다. 또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항공운송사업을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하는 것도 검토하기로 했다.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되면 정부의 직권중재가 가능해져 파업행위가 엄격히 제한된다. 정부는 8일 오전 건설교통부, 노동부, 국무조정실, 청와대 등 노동현안 관계장관 간담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긴급조정권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해 공익사업의 쟁의행위가 규모가 크고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히 커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있을 때 노동장관이 발동하는 것으로 30일간 쟁의행위가 금지되고 중앙노동위원회가 조정에 나설 수 있다. 긴급조정권 발동에 따라 중노위는 보름간 양측 주장을 조정하게 되고, 15일 이내에 조정이 성립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중재에 회부할 수 있고 중재안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정부는 긴급조정권 발동을 위한 법적 절차를 이번 주 초에 밟기로 했으며, 건교부와 산자부 등 관계부처는 항공기 안전운항 상황, 수출입 차질 상황 및 대처방안을 점검하는 등 국민 불안감 해소에 노력키로 했다. 추병직 건교부장관은 8일 이와 관련, "아시아나 파업이 더 이상 장기화될 경우 경제적 피해가 급격히 확대될 뿐만 아니라 항공기 안정운항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긴급조정권 발동 후 공익적 입장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비교섭 대상인 인사·경영권 관련사항에 대한 노조의 요구는 배제하되 근로조건 부분은 충실히 반영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달 17일 시작된 아시아나 조종사노조 파업은 4주째 해결 실마리를 찾지 못하며 장기화될 우려를 낳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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