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겨레·경향 "시장 정상화 계기"… 조선·동아 "정부 영향력 강화"
신문법 시행 첫날인 28일, 각 신문들 양극단의 입장을 드러낸 기사들을 일제히 실었다. 조선, 동아 등이 새법과 제도들이 정부의 언론에 대한 영향력 강화수단을 확보한 거이라며 강력 비판한 반면 한겨레, 경향 등은 독과점 기준마련 등을 통한 신문시장 정상화의 계기를 마련했다며 적극 평가했다. 신문법과 언론중재법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위헌소원을 청구한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각각 사설과 기사를 통해 자신들이 위헌소송에서 제기한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부각시키는 방향으로 비판의 날을 세웠다. 조선일보는 사설과 기사를 통해 언론인권을 강화한 ‘언론피해구제법’이 취재 및 보도의 자유를 억압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신문발전기금의 우선지원 조건으로 △독자권익위원회 운영 △편집위원회 구성 △연간 평균 광고지면이 50%를 넘지 않을 것 등을 든데 대해 정부가 언론에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동아일보는 새로 구성되는 신문발전위원회와 신문유통원의 인적구성이 언론운동진영 쪽으로 치우칠 것이라고 미리 예단하고, 기구 운영이 편향적으로 흐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신문유통원에 대한 국고지원도 “사기업의 유통부분에 막대한 국고를 투입하는 것의 타당성은 계속 논란이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반면, 한겨레는 "신문법이 여론 독과점 기준 마련, 공공성 강화, 편집권의 보장 등 신문시장 정상화를 위한 내용을 담았다는 점에서 획기적인 것"이라고 평가했다. 개정 신문법이 편집규약을 통해 편집위·편집의 자율성과 공공성, 편집의 기본원칙, 양심에 반하는 취재·제작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신문유통원에 대해 동아일보가 언론사의 ‘사기업’ 성격을 부각한 것과 달리 한겨레는 이재희 언론노조 신문개혁 특별위원장의 말을 빌려 “신문 배달이라는 공공서비스를 위한 유통망을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향신문은 신문법 시행을 하루 앞둔 27일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X파일’사건과 이에 대한 신문의 보도를 분석하면서 “신문의 모기업인 재벌과 사주일가의 사익을 위해 신문이 동원된 정황이 드러나 이 같은 악순환의 고리를 끊지 않는 이상 언론으로 더 이상 인정받기 어렵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신문은 ‘X파일’ 사건과 신문법 위헌소송을 다루며 “신문의 모기업인 재벌·족벌 신문의 편집권 독립이 최대 현안으로 다시 떠오르고 있다”고 보도했다. 언론비평전문지 ‘미디어오늘’도 27일 “X파일로 신문개혁 필요성이 입증”됐다며, 개혁적·전문적·독립적 신문발전위원 구성, 신문유통원에 초기 집중적인 자금 투자로 배달망 구축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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