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 전국 8개 지역 대학과목선이수제 시범운영
올해부터 고등학생도 대학 교과목을 미리 이수할 수 있게 됐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5일부터 서울, 부산 등 8개 지역에서 '대학과목선이수제(AP)'를 시범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대학과목선이수제(AP)는 고등학생이 대학의 교과목을 대학에 입학하기 전에 미리 이수하면 이를 대학의 학점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 현재 우리나라의 고등학교에는 학업 성적이 뛰어난 학생들이 수준 높은 과목을 이수할 수 있는 별도의 프로그램이 없고, 특히 과학고 등에서는 대학 수준의 전문교과목을 이수하고도 대학에 진학한 후 동일한 과목을 다시 이수해야하는 등 낭비적 요소가 지적돼 왔다. 이에 교육부는 지난해 발표한 '2008 대입제도 개선계획'과 '수월성교육 종합대책' 등을 통해 AP제도 도입을 밝힌바 있으며,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올해 시범운영을 실시키로 했다. 시범운영에 참여하는 8개 지역은 공모를 거쳐 서울, 부산, 광주, 대전, 경기, 강원, 충북, 제주로 확정됐으며, 서울대, 고려대, 부산대 등 11개 해당 지역 소재 대학과 교육청 간 협력을 통해 운영된다. 이번 시범운영에서는 대학교 1∼2학년의 전공기초과목인 수학, 물리, 화학, 생물, 영어, 제2외국어 등 10개 과목이 운영되며, 강사는 주로 대학 교수가 맡게 되나 일부 과목의 경우 고교 교사가 협력해 지도한다. 대부분의 시·도가 여름방학 기간을 활용해 과목별로 45시간을 가르치고 평가를 거쳐 A에서 F까지 성적을 부여한 뒤 공동이수증을 주고 학교생활기록부 교과 특기사항에 이수결과를 기록해 활용하게 된다. 각 교육청에서는 과학고, 외국어고의 경우 희망자를, 일반계고는 상위 3∼5% 학생 중 학교장 추천을 거쳐 참여 학생을 모집, 총 760여명의 학생을 이수대상자로 선정했으며, 서울에서는 수강 희망자가 몰려 별도의 시험을 거쳐 수강자를 선정했다. 교육부는 내년에는 시범운영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고교생의 대학입학전 과목이수의 학점화를 위한 근거 법령을 마련하는 등 AP제도 시행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교육부는 AP과정 이수결과를 대학입시에 반영할 경우 사교육 확대 및 과열현상 등의 부작용이 있을 것으로 보고 AP제도를 대학입시와 연계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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