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자부, 20w 형광등 3개·14인치 TV 1대 사용 가능
앞으로 전기요금 체납세대의 경우도 최소한의 전기를 공급, 기본적 생활을 보장받게 된다. 산업자원부는 지난 10일 경기도 광주시에서 단전가구 화재로 여중생이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저소득 가구 등 취약계층에 대한 기본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대책을 마련했다. 산자부는 이를 위해 그간 단전대상 기초생활수급대상자 및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만 설치하던 ‘전류제한장치’(20w 형광등 3개, 14인치 TV 1대 사용 가능)를 단전대상이 되는 전체 주택용 가구까지 확대 보급키로 했다. 이에 따라 월 평균 3만2000 단전대상 가구가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지원대책에 따르면 전류제한장치를 단전대상 주택용 가구 전체로 확대 보급하여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전기를 공급키로 했다. 또 전기요금 체납으로 이미 단전중인 주택용 가구는 최소 1개월분의 체납 전기요금만 납부하면 전기를 재공급토록 했다. 특히 어린이나 노약자가 있는 가구는 전기요금 납부에 관계없이 전류제한장치를 설치, 최소한의 전기를 우선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현재 주택용 가구에 실시하고 있는 혹서기 및 혹한기의 단전유예기간을 연장하는 것을 제도화하는 한편 월 100kwh 이상을 사용하는 기초생활수급자도 15%의 전기요금 할인혜택을 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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