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분쟁조정위,직접피해 및 영업중단 손실까지 보상
유료 낚시터에 흘러든 기름 때문에 물고기가 폐사하는 등의 피해를 입은 사건에 대해 앞으로의 피해까지 배상하라는 결정이 나왔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용인시에서 유료낚시터를 운영하는 이 모씨가 이웃한 교육원에서 흘러나온 난방용 기름 때문에 낚시터가 오염돼 손해를 입었다며 배상을 요구한 재정신청사건에 대해 현재의 피해와 영업중단으로 인한 피해까지 고려해 2780만1450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직접적인 피해뿐 아니라 앞으로의 영업손실에 대해서까지 보상을 결정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신청인 이 모씨는 인근한 교육원이 등유 저장탱크를 청소하는 과정에서 기름을 유출해 빗물과 함께 낚시터로 흘러들어 물고기를 전량 폐기해야 하고 상당기간 동안 영업을 할 수 없는 상태라며, 예상되는 피해까지 배상하라고 주장했었다. 피신청인인 교육원 측은 등유는 3~4일이면 자연적으로 휘발되기 때문에 4일간의 피해만 배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맞서 왔으나 위원회는 관련전문가의 감정결과와 검사결과 등을 종합검토한 결과 기름냄새가 완전히 제거돼 다시 영업하기까지는 2~3개월의 시간이 걸린다고 보고 폐사한 물고기 구입비용과 시설물 복구비용, 그리고 영업중단으로 인한 피해까지 배상하도록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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