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부, 고액중증질환 환자 부담 최고 80%까지 줄어
8월 1일부터 환자본인이 100% 부담하는 483개 항목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이 확대된다.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은 13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통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건강보험제도 개선을 위해 가동 중인 '건강보험혁신TF'에서 '100분의 100 전액본인부담항목'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 결과, 총 1566개 항목 중 의료행위 331개, 치료재료 149개, 의약품 3개 항목에 대해 1차적으로 건강보험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고 밝혔다. '100분의 100 전액본인부담항목'은 급여대상이지만 그동안 건강보험 재정상황을 고려해 환자가 그 비용을 전부 부담하도록 한 항목들. 복지부는 이를 건강보험에서 지원되는 일부 본인부담항목으로 전환해 환자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키 위해 지원 항목들을 조정한 것이다. 2000년 국민건강보험법 제정 이후 항목수로는 최대 규모의 급여전환인 셈이다. 특히 그간 전액본인부담항목은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대상이 아니었으나 이번 급여 전환으로 본인부담상한제 적용도 받게 됨에 따라 암 등 고액중증환자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급여로 전환되는 항목은 암, 심장질환, 뇌 및 신경계질환 등 고액중증질환 등과 관련되거나 기존 급여항목에는 이를 대체할 만한 항목이 없어 불가피하게 진료과정에서 사용되고 있는 의료행위, 치료재료, 의약품 등이다. 이에 따라 암환자의 방사선 치료를 위한 체내 방사선량 측정검사의 경우 환자 부담액이 약 14만원에서 약 3만원으로 줄어들고 난치성 통증을 치료하기 위한 척수신경자극기설치술은 환자 부담액이 약 1360만원에서 약 270만원으로 줄어든다. 복지부는 보험 지원 확대를 통해 약 900억원의 보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한편 복지부는 나머지 1073개 항목에 대해서도 적정 급여기준, 비용효과성 등의 재평가를 통해 하반기에 2차 급여 전환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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