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년내 가능 …자영업자는 소득파악후 단계적 도입
정부가 올 연말까지 근로소득보전세제(EITC) 도입 여부를 결정키로 한 가운데, EITC는 근로소득자부터 우선 적용하고 자영업자 등에 대해서는 소득파악의 신뢰성을 확보한 후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또 최초 근로자에 대한 EITC 도입은 인프라 구축 기간을 감안해 2~3년 후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초기재원소요는 5000억원~1조원 내외로 할 경우 재정에서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됐다. 12일 오전 서울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한국조세연구원 주최로 열린 '한국형 EITC 도입 타당성에 관한 정책토론회'에서 조세연구원 김재진 연구위원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박능후 연구위원은 공동연구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공동연구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03년 기준 국세청의 근로소득자 소득파악율은 74% 수준으로, 임금 근로자중 소득이 파악되지 않는 근로자(일용 210만명, 과세미달 상시근로자 170)는 약 38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소득의 경우도 장부에 따른 신고가 절반수준에 그치는 등 종합소득세 과세기반이 취약하고 부가가치세의 경우도 간이과세자가 약 48.8%에 달하는 등 자영업자 과표 양성화가 어려운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따라서 EITC의 집행가능성은 소득파악과 동전의 양면관계라며 가구의 소득에 따라 급여가 지급되므로 EITC의 적용여부 및 급여액 산정을 위해서는 가구원 개개인의 소득파악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모든 근로소득 빈곤층에 전면적 도입은 불가능이어 보고서는 실제로 소득파악의 현실을 감안할 때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등 모든 근로빈곤층에 대해 EITC 제도를 전면적으로 도입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소득파악이 가능한 집단부터 우선 적용하고 향후 소득파악율이 개선되는 것에 맞춰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시했다. 보고서는 또 초기에는 소득파악이 비교적 용이한 근로자 가구부터 적용하고 점차 자영업자로 확대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라며 1단계는 근로자 가구이면서 자녀가 있는 가구에 우선 적용하고 2단계는 근로자 가구로서 자녀가 없는 가구와 자영업자 가구에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임금근로자의 경우 경제활동인구조사상 임금근로자 1440만2000명 가운데 약 74%인 1062만6000명에 대해 국세청이 소득자료를 보유하고 있고 소득자료도 신뢰성이 높다며 인프라 구축을 위한 시간과 행정력을 집중 투입할 경우 임금근로자의 소득파악율은 74%에서 88%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했다. 근로소득자에게 우선 적용할 경우에도 인별 인프라구축 및 점검·보완을 위해 최소 2년정도의 기간이 필요하며 EITC제도 도입을 위해서는 인별 소득인프라 구축이 전제돼야 하기 때문에 법령을 보완한 후에도 납세자의 순응도를 감안한 적응시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EITC제도 도입을 위해선 모든 근로자에 대해 사업자가 임금지급조서(임금을 지급한 사실을 기록한 급여명세서)를 제출할 것을 의무화하고, 영세사업장에도 간편장부 작성을 확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임시직과 일용직이 주대상으로 포함될 EITC제도 성격에 맞춰 사업장별, 사람별 소득자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EITC 수급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의 구축도 필요할 것으로 지적됐다. EITC 적용대상은 아동을 양육하고 근로소득이 있는 최저생계비의 140~160% 수준인 근로소득자를 우선 지원하고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 외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가구와 특수고용직 종사자 가구도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이와 함께 EITC도입시 정책목표와 대상그룹을 명확히 하고 제도를 단순화해야 하며 급여단위는 가구단위로 하되 급여수준은 초기에는 낮은 수준으로 출발, 제도정착에 맞춰 점진적으로 인상하는 기본원칙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아동을 양육하고 근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40~160%에 달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분석한 모형에 따르면 적용대상 가구는 대략 80만~100만 가구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며 연평균 급여액은 50만원에서 150만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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