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11일 주40시간제 시대가 본격화됨에 따라 장시간 근로 사업장 감독 등을 통해 실 근로시간 단축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지연이자제 및 무료법률구조사업을 통해 체불임금 권리구제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김대환 노동부장관은 이날 지방노동청장회의를 갖고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 비정규직 불법사용 사업장, 청소년 아르바이트 등 취약계층 보호대책을 적극 추진키로 하는 등 하반기 중점 추진과제를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연소자 고용시 발급받아야 할 취직인허증 발급대상을 15세 미만자에서 중학교 재학중인 모든 연소자로 확대하고 취업규칙의 기재사항에 산전휴가 및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 관련사항을 추가했다. 이와 함께 영세 자영업자를 위한 특별대책으로 ‘고용보험 임의가입제’를 도입해 근로자 수강지원금 등 직업능력개발사업을 활용토록 하고 비정규직문제의 합리적 개선을 위한 5개년 계획을 연내 확정짓기로 했다. 또 일자리 마련 대책을 강화, 고용지원서비스 선진화의 성공적 모델을 정립하는 한편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 ‘사람입국ㆍ일자리위원회’를 적극 활용키로 했다. 또한 사업주의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1사업장 1제도 원칙’을 폐지하고 외국인력제도의 일원화 등을 통해 고용허가제의 안착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직업능력개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최소훈련시간 요건을 완화하고, 훈련상담 의무제 및 수당의 현실화를 꾀하는 한편 반도체 설계 산업기사 등 11개 자격종목을 신설키로 했다. 특히 저출산ㆍ고령화시대에 부응해 오는 2008년까지 여성일자리 100만개 창출을 목표로 ‘여성고용촉진 종합대책’을 8월까지 수립하고, 고령자의 고용촉진 및 고용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고령자고용 종합계획’도 연내 마련키로 했다. 선진적 노사관계 구축을 위해서는 우선 노사정대표자회의를 통한 합의도출에 노력하되 정기국회에는 선진화 방안에 대한 입법안 제출을 목표로 합의가 불가능할 경우 오는 2007년 복수노조, 전임자 급여금지 등의 시행을 앞두고 있음을 감안해 정부주도의 입법안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이밖에 오는 10월 부산에서 개최되는 제14차 ILO 아태총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의제 및 참가자 편의 제고 등 분야별 준비사항 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 참석한 청장들은 영세근로자 종사업체 등 현장을 직접 찾아다니며 근로자 애로를 청취하고 권익보호에 진력하는 등 현장중심의 노동행정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특히 7~8월에 임ㆍ단협 교섭이 집중되어 있는 점을 감안해 각 지역별 교섭진행 상황을 점검, 노사교섭이 분규로 비화되지 않도록 사전 예방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노사의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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