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가 자연 분만으로 출산한 경우 발생하는 입원료, 분만비 등 의료급여 진료비에 대해서는 본인 부담금 전액을 의료급여 기금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조기출산 및 저체중으로 태어난 신생아의 경우 출산 초기에 집중적인 치료가 필요하고 적기 치료가 평생건강과 직결되는 점과 가정에서의 육아가 가능해지기까지 장기입원이 요구되는 등 진료비 부담이 큰 점을 감안해 신생아실입원료, 인큐베이터사용료 등 미숙아 치료에 드는 의료급여 진료비를 의료급여기금에서 전액 지원하기로 발표했다. 복지부는 올초부터 건강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자연분만 및 미숙아 진료비를 면제해오고 있으며 이번에 의료급여 2종 대상자에게도 같은 혜택을 부여하기 위해 이번 조치를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같은 정책을 통해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 볼 수 없는 심각한 저출산 시대에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미래 성장동력인 아동들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고, 저소득가정의 가계부담을 줄여 질병으로 인한 빈곤을 방지하는데 의의를 두고 있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