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 혁신역량 강화 사업'(NURI. 누리사업)에 참여하는 대학 가운데 대학간 통합을 하거나 전체 입학정원의 10% 이상을 줄이는 등 구조조정을 하는 경우 이미 받은 '경고'를 없애주고, 10%의 가점을 주는 등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최근 `누리사업 관리운영지침 2005-2'을 확정하고 대학간 통합을 하거나 입학정원의 10% 이상을 감축하는 대학은 사업에 참여하는 학사조직의 분리 통합뿐 아니라 사업에 참여하는 학사조직에 새로운 학사조직을 신설하는 것도 허용키로 했다. 또 대학을 통합하면 3회 누적시 사업단 선정이 취소되는 `경고' 처분을 모두 없애주고, 입학정원 10% 이상을 감축하면 경고 1회를 줄여주기로 했다. 교육부는 아울러 지난해 운영지침에서 국립대의 경우 교수 배정정원의 97%를 충원하지 않으면 사업단 선정이 취소되도록 했으나, 구조조정을 하면 이도 1년간 유예해주기로 했다. 누리사업은 5년간 총 1조4200억원의 예산을 집중 배정해 지방대학의 특성화, 우수한 지역인재육성, 지역혁신체계 구축을 하는 사업으로 이번에 구조개혁에 초점을 맞춘 관리운영지침을 마련함에 따라 지방대학의 구조개혁이 가속화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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