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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실명제 합리적 해결책 모색
  • 김만춘
  • 등록 2005-07-02 12: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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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ㆍ제도 개선으로 사이버폭력 처벌도 추진
인터넷을 통한 명예훼손이나 사생활 침해 등 부작용이 위험수위에 이르렀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가 인터넷실명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나섰다. 1일 충남 천안 정보통신부 교육원에서 열린 하반기 전략회의에서 나봉하 인터넷정책과장은 “학계와 관련 업계, 시민단체 전문가들로 구성된 인터넷실명제 연구반을 통해 앞으로 1~2달 뒤 도입 가능한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10여명으로 구성된 가칭 ‘인터넷 익명성에 의한 역기능 연구반’은 공청회 등을 통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나 과장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수 있는 사안이 아닌 만큼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겠다”고 말했다. 정통부는 인터넷실명제와 함께 법ㆍ제도 개선을 통해 사이버 폭력행위 처벌 강화, 신속한 차단 방안 등을 추진키로 했다. 또 내년 1월부터는 음란 스팸을 차단하는 소프트웨어(SW)를 개발ㆍ보급하고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프라이버시 영향평가지침’을 제정, 이달 중 이동통신 3사를 대상으로 시범 적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상습 스팸 전송자에 대해 전화 및 메일 사용을 제한하는 강도 높은 대책도 추진 중이며, 이메일 옵트인(사전광고동의, Opt-In)제는 향후 전문가 연구와 해외 사례 분석 등을 통해 대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전략회의에서는 인터넷실명제를 주제로 토론회가 열려 뜨거운 찬반 논쟁이 벌어졌다. 발제자로 나선 명재진 충남대 교수는 “인터넷은 삶의 편의성을 증진시키긴 했으나 규제가 없어 인간 존중 사상이 무시되는 측면이 있다”며 “표현의 자유만큼 인격권도 중요하기 때문에 인터넷실명제를 법률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명 교수는 이어 “각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조사 결과 절반 이상 누리꾼(네티즌)들이 인터넷실명제 도입을 찬성하고 있는 등 누리꾼 스스로 실명제를 해야한다는 여론이 높다”며 “현재의 혼탁한 인터넷 환경을 방치하면 앞으로 누리꾼과 관리자를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청구가 줄을 잇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반면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인터넷실명제는 실명으로 말하는 사람과 익명으로 말하는 사람, 두 부류로 나눈 뒤 익명자는 입을 닫으라는 것”이라며 “이같은 ‘표현의 허가제’는 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것이므로 인터넷 부작용은 다른 방안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인터넷실명제 도입을 강하게 반대했다. 석종훈 다음커뮤니케이션 부사장 역시 “일상적인 인터넷 활동에까지 신분 확인을 요구하는 것은 커뮤니케이션을 막고 개인정보 도용의 가능성이 높다”며 “부작용이 큰 인터넷실명제보다는 피해를 입은 사람을 신속히 구제하는 장치를 마련하는 등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허진호 인터넷기업협회장은 “실명을 전제로 해야 하는 공간과 익명성이 보장돼야 하는 공간을 잘 구분해서 원칙을 갖고 선별적으로 도입해야 할 것”이라는 대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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