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반기 달라지는 것-환경 노동] 300인 이상 업체 토요휴무 실시
사전환경성 검토가 강화돼 관리지역내 공장설립 승인전에 사전환경성 검토가 의무화되며, 공공기관의 친환경성 상품구매도 자율화에서 의무화로 바뀐다. ‘주40시간제’가 공공기관 및 300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되며, 체불임금 및 퇴직금에 대한 ‘지연이자제’가 도입된다. 임금체불근로자에 대한 무료법률구조 서비스도 신설된다. ◆친환경상품 보급 확대=공공기관은 환경마크상품과 재활용상품을 우선적으로 자율 구매토록 하던 것을 의무구매로 바꾸고 친환경상품 구매실적을 평가해 공표키로 했다. 다만 안정적 공급이 불가능하거나 다른 법률에 의한 우선구매가 이행되는 경우는 예외를 인정키로 했다. (환경경제과 2110-6682) ◆백두대간 보호지역 지정(핵심ㆍ완충구역) 및 행위제한=백두대간 보호지역 을 하반기중 지정, 핵심 및 완충구역에서의 행위제한을 신설할 계획이다. 핵심구역의 경우 국방ㆍ군사시설, 공용시설, 자연환경보전시설 및 지역주민의 생활과 관계되는 일전조건하의 시설 등을 제외한 시설의 설치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했다. 또 완충구역의 행위제한은 핵심구역에서의 허용행위를 비롯한 수목원ㆍ자연휴양림 등 산림공익시설, 임도 등 산림경영 관련시설 등을 제외한 시설의 설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했다. (하반기중, 자연정책과 2110-6739) ◆사전환경성 검토 강화=관리지역 내 공장설립 승인전에 사전환경성 검토를 의무화하여 국토 난개발 및 환경훼손을 최소화하고, 도시내 자연녹지 지역에서 1만㎡ 이상 유통설비, 체육시설 등 도시기반시설 설치시 사전환경성 검토를 통해 친환경적 도시를 조성토록 했다. 이와 함께 10월부터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 중 민간제안사업은‘공공투자관리센터’타당성 검토시 사전환경성 검토로 환경친화적 민간투자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국토환경보전과 2110-6706)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 인가권의 지방이양=지방자치단체가 하수종말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유역(지방)환경청장의인가를 받도록 하던 것을 시도지사는 인가없이 하수종말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하수종말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도록 하되 수질오염총량제를 실시하지 않는 특별대책지역은 종전대로 유지토록 했다. (10월 예정, 생활하수과 2110-6899) ◆체불임금ㆍ퇴직금에 대한 지연이자제 도입=사용자가 퇴직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근로자에게 임금ㆍ퇴직금을 체불했을 경우 연 20%의 지연이자 지급의무가 부과된다. 다만 천재지변ㆍ사변, 법률상 또는 사실상 도산 등 법령에 규정된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동안에는 지연이자의 적용이 제외된다. 한편 체불사업주에 대해 피해근로자의 처벌의사에 관계없이 처벌하던 것을 ‘반의사불벌죄’로 전환, 피해근로자의 처벌의사에 따라 처벌여부가 결정되도록 했다.(근로기준과 503-9742) ◆퇴직연금제 도입=근로자에 대한 퇴직연금제가 신설되며 사업장별로 기존퇴직금제 또는 퇴직연금제 중 노사합의에 의해 선택이 가능하다. 또 퇴직연금제는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 중 택일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개인퇴직계좌 제도를 도입해 직장을 옮기더라도 퇴직일시금을 계속 적립했다가 은퇴시에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이 가능하도록 했다. (12월 예정, 퇴직연금추진단 031-425-2763) ◆현장요양ㆍ재활서비스 지원체계 도입=재해발생시부터 요양, 재활, 사회복귀 등 단계별로 현장요양ㆍ재활관리를 강화하고 치료ㆍ상담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이에 따라 산재환자에 대해서는 양질의 의료ㆍ재활서비스 제공을 통해 신체장해를 최소화하고 조기 직업ㆍ사회복귀를 지원할 예정이다.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의료서비스 적정성 등을 수시로 평가해 적정진료를 유도해 양질의 의료ㆍ재활서비스를 제공하되 도덕적 해이 등 불필요한 지출요인을 방지함으로써 중장기적으로는 재정안정 건실화 및 보험 서비스의 선진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10월 예정, 산재보험과 503-9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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