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자금 대출 정부 보증…퇴직금 지연 이자제 도입
오는 7월부터 개인의 해외부동산 취득시 2년 이상 해외에서 체류할 목적인 경우 허용금액이 30만달러에서 50만달러로 확대되며 취득범위도 본인과 배우자로 늘어난다. 또 기업주가 부득이한 사유없이 퇴직근로자의 임금이나 퇴직금 지급을 지연시킬 경우 연 20%의 지연이자를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며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대상시설에 의원, 이·미용원 등이 포함된다. 이와 함께 학자금대출제도가 정부신용보증 방식으로 전면 개편돼 학생 본인 신용만으로도 학자금대출이 가능하게 된다. 정부는 28일 재정경제부 등 29개 정부부처 소관 제도와 법규 가운데 올 하반기부터 신설되거나 변경되는 사항을 종합 정리해 발표했다. 정부가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내달부터 학자금대출제도가 기존 이차보전 방식에서 정부신용보증방식으로 전면 개편돼 학부모 또는 보증보험회사의 보증 없이 정부 보증만으로 학자금 대출이 가능해 진다. 이럴 경우 학자금 지원 헤택을 받을 수 있는 학생수는 현 30만명에서 50만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학자금 대출이 필요한 학생은 정부학자금대출포털사이트(www.studentloan.go.kr)를 이용해 대출소개와 안내를 볼 수 있으며, 2학기 대출신청기간은 내달 13일부터 23일까지 가능하다. 이와 함께 하반기부터 행정기관 주 40시간 근무제가 도입돼 그동안 행정기관에서 실시해 오던 월 2회 토요일 휴무제가 매주 토요일 휴무제로 바뀐다. 또한 점심시간의 탄력적 운영으로 행정기관장의 재량으로 1시간 범위 내에서 점심시간 조정이 가능해 진다. 내달부터 쌀시장 개방 확대에 따른 쌀농가의 소득보전을 위해 기존의 쌀관련 직불제가 통합 개편돼 쌀값이 하락해도 일정 수준의 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농협이 비료를 싼 가격에 공급하고 그 손실액을 보전해 주던 화학비료차손보전제도는 폐지된다. 아울러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대상에 의원·치과의원·한의원, 이·미용원, 상점 등이 확대 포함되며, 모든 아파트는 전체 주차공간의 2~4% 범위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정부는 또 체불임금·퇴직금에 대한 지연이자제를 도입해 퇴직 등으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됐음에도 불구 사업주가 퇴직근로자의 임금이나 퇴직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체불기간만큼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토록 했다. 다만 체불사유가 천재·사변, 법원의 파산선고 등 법령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연이자율이 적용되지 않도록 했다. 오는 9월부터 최저임금법상 연령 또는 훈련생 여부가 최저임금 적용사유가 될 수 없으며 반드시 3개월 이내 수습근로자에게만 법 시행령이 정하는 감액률 내에서 최저임금을 적용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7월부터 국민임대주택 분양시기를 조정해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은 그동안 공정의 40~60% 상태인 입주 13~17개월전 이뤄졌으나, 앞으로는 공정의 12개월전(공정 70%)에 입주자를 모집하고 장기적으로는 6개월전(공정 80%)으로 조정된다. 정부는 또 참전유공자의 예우를 위해 6.25 전쟁에 포함되는 전투지역이 종전 16곳에서 23곳으로 확대하고 국방부장관이 확인하던 의용경찰·경찰의 6.25전쟁 참전 사실을 실제 지휘·통솔했던 경찰청장이 확인토록 했다. 이밖에 고위 공직자 주식백지신탁제가 도입되고 여권 사진이 부착식에서 전사식으로 변경돼 위·변조 방지 기능이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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