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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직무적성검사제 이달 도입
  • 문권철
  • 등록 2005-06-27 01: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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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정이하 8만명 대상…개인별 5년마다 검사
경찰청은 최상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인적기반 조성의 일환으로 이달부터 재직 경찰관에 대한 직무적성검사를 본격 도입한다고 밝혔다. 정부부처 중에서 소속직원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직무적성검사를 실시하는 것은 경찰청이 최초로, 앞으로 업무분야별 인력배치와 직무수행 부적합 직원의 관리 등에 활용해 나갈 계획이다. 경찰공무원 직무적성검사란 경찰관 개인의 인성과 적성을 파악하기 위한 검사로 인성검사와 적성검사로 구성된다. 인성검사는 검사대상자의 성격구조와 기질 및 정신건강상태를 파악해 비정상적인 상태로 진전될 가능성 등을 예측하기 위한 검사이며 적성검사는 다양한 경찰의 직무 중에서 해당경찰관 개인에게 적합한 분야가 무엇인지 파악하기 위한 검사다. 인성검사는 청와대 101경비단,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각군 사관학교 등에서 그 신뢰도와 활용성을 인정받은 다면적 인성검사(MMPI) 기법으로 진행하며 적성검사에는 1년여에 걸쳐 경찰청과 외부전문업체가 독자개발한 신규프로그램을 사용할 계획이다. 검사는 경정이하 전 경찰관 약 8만명을 대상으로 하며, 개인별로는 5년마다 한번씩 검사를 받게 된다. 또한 검사결과는 개인에게 통보돼 본인이 결과를 확인하고 자기계발의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검사에서 부적합등급을 받은 경찰관에 대해서는 재검사를 실시하고 인성교육 전문의 상담 및 특별관리 등 필요한 조치를 실시키로 했다. 아울러 검사결과는 민원부서, 총기휴대부서 등 국민에게 직접 공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부서의 인사배치 수사경과 등 전문분야에 진입하기 위한 선발심사에도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직무적성검사제가 도입됨에 따라 경찰업무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등 고품격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직무수행에 부적합한 경찰관을 별도로 관리함으로써 부당한 경찰력의 행사로 인해 국민들이 입을 수도 있는 불이익을 사전에 차단하는 결과를 가져와 국민의 인권보호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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