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자연공원이나 습지보호지역 경계로부터 500 미터~ 5킬로미터 이내에서 이뤄지는 개발사업은 자연경관영향 심의를 받아야 한다. 택지개발예정지구, 총공사비 500억원 이상의 대형건설공사도 마찬가지다. 환경부는 자연경관영향심의제 적용대상과 생태경관보전지역에서 허용되는 행위들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자연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23일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습지보호지역과 같은 보전지역 경계로부터 일정거리 이내에서 벌어지는 개발사업이나 도시철도기본계획 등 24개 행정계획, 수질보전구역 등에서 시행되는 5층 이상의 건축물이나 50 미터 이상의 다리, 자연경관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산업단지 등 46개 개발사업들은 사전환경성검토나 환경영향평가 협의시 자연경관심의위원회의 등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또 종전의 생태계 보전지역이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바뀌고 핵심, 완충, 전이구역으로 구분, 지정됨에 따라 생태계보전지역의 행위제한은 핵심구역에만 적용하고, 완충구역이나 전이구역에서는 슈퍼마켓, 휴게음식점, 초등학교, 병원 등 주거나 생계활동을 위한 건축물 등의 신·증·개축이 차등 적용된다. 개발사업자간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전에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나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채굴사업 등에만 부과하던 생태계보전협력금도 앞으로는 3만 제곱미터 이상의 사전환경성검토협의 대상사업에도 부과키로 했다. 한편 이번 입법예고안은 20일 동안 각계의 의견수렴을 거친 후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밟아 내년 1월부터 시행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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