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족간호 휴가제, 아버지 육아휴직제 도입 등 5대 과제 선정
여성정책, 보육정책 외 가족정책을 총괄하게 될 여성가족부가 23일 출범한다. 이와 관련 장하진 여성가족부 장관은 22일 브리핑을 통해 △ 새로운 가족 문화 조성 △ 다양한 형태의 가족 지원 확대 △ 가족 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 돌봄의 사회화 및 역할 분담 △ 가족정책 인프라 확충을 가족정책의 5대 핵심추진과제로 제시하고, 새로운 환경에서의 여성·가족·보육정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여성가족부 출범을 계기로 그동안 저소득 가정 위주로 정부 지원이 이뤄져 왔던 것을 모든 가족을 대상으로 확대하고 가족특성별로 서비스 내용도 다양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현재 7곳인 건강가정지원센터를 2010년까지 시·군·구 단위에까지 확대 설치하고 건강가정지원센터는 부부갈등, 고부갈등, 자녀문제 등 가족 문제 전반에 대해 예방부터 사후치료까지 포괄적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또 패밀리 콜(Family Call)을 설치해 현재 운영되고 있는 가족 문제 관련 긴급안내 전화 등을 하나로 통합,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여성가족부가 설정한 또하나의 중요한 과제는 날로 증가하는 한부모가족, 재혼가족, 국제결혼 가족 등 다양한 유형의 가족들을 포괄하는 새로운 가족문화를 조성하고 가족별 특성에 맞는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여성가족부는 우선 한부모 가족의 빈곤화를 막기 위해 이혼시 양육비 산정기준 및 확보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저소득 한부모 가족 자녀의 양육비 지원을 현실화하기로 했다. 또 양육을 원하는 미혼모에 대해서는 자활능력을 갖출 때까지 거주할 수 있는 '미혼모 중간의 집' 설치를 확대해 해외입양 및 버려지는 아이들을 줄여나가기로 했다. 여성가족부는 또한 '가족친화적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가족친화기업 인증제 실시, 정부·기업간 '가족을 위한 협정' 체결 등을 통해 △ 법정근로시간 준수 △ 근무형태 유연화 △ 탄력적 휴가제 운영 등을 통한 가족생활시간 확보 등을 추진키로 했다. 특히 '가족친화환경 증진을 위한 법'(가칭)을 제정, 가족생활유해환경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하는 등 가족친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기준 및 제도 마련의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여성가족부는 또 육아휴직기간을 확대해 확대기간을 아버지만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하지 않을 경우 소멸되는 '아버지 휴가제도(Papa's Quota)'를 도입해 여성과 남성이 돌봄 기능을 분담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키로 했다. 또 장기 간호가 필요한 가족이 있을 경우 일정기간 휴직을 허용하는 '가족간호 휴가제도'를 도입하고 자발적 지역품앗이를 활성화해 가족의 돌봄 기능에 대한 사회적 지원도 강화한다. 자발적 지역품앗이(LETS : Local Exchange Trading System)는 현재 송파구 등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다른사람에게 제공한 봉사 시간을 화폐처럼 저축해 필요할 때 다른 이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유휴인력 활용 제도다. 여성가족부는 이같은 핵심과제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을 확보하는 한편 연내 '제1차 가족정책기본계획(06~10)'을 수립, 구체적 추진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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