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4.15 총선을 앞두고 최근 특정정당을 지지한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와 `탄핵무효 시국선언′을 발표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 집단행위와 정치행위 금지규정을 위배했다고 보고 관련자 고발 및 징계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탄핵반대 촛불시위에 대해서는 중앙선관위의 요청에 따라 선거전이 시작되는 내달 2일부터는 선거법에 따라 집회개최를 막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25일 오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인 고 건(高 建)총리 주재로 국정현안 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허성관(許成寬) 행정자치장관은 지난 24일 김영길 전공노 위원장 등 지도부 9명을 경찰에 고발한데 이어 단순 가담자에 대해서도 행위의 경중에 따라 소속기관장에게 자체 징계를 요구할 계획이다.
전교조의 `시국선언′도 공무원 집단행위 금지규정에 어긋난다는 법적 판단에 따라 참가자에 대해 고발 및 징계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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