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부, 7월부터 시행…14일 이내 지불 않으면 적용
내달부터 사용자가 임금·퇴직금을 체불할 경우에 연 20%의 지연이자를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지연이자제'가 도입된다. 또 체불근로자가 임금·퇴직금 및 지연이자를 확실히 받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무료법률구조서비스가 실시되며, 피해근로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을 경우 체불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면해주되, 고의·상습적인 체불사업주는 엄하게 처벌함으로써 형사처벌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게 된다. 노동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안이 7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연이자제란 퇴직 또는 사망으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근로자에 대해 사업주가 임금·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체불일부터 실제 지급일까지 지연된 일수만큼 연 20%의 지연이자 지급의무가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임금 및 퇴직금 지연사유가 천재지변, 법원의 파산선고, 화의개시결정 등 사실인정과 파산법·예산회계법 등 법령상 제약 등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되나 상법에 의한 6%의 이자율은 적용된다. 개정안은 또 체불근로자가 임금·퇴직금 및 지연이자를 확실히 받을 수 있도록 7월부터 무료 법률구조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근로자 이를 신청하려면 우선 지방노동관서에 임금체불에 대한 사건을 접수하고 근로감독관이 조사후 체불임금을 확정하고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해주면 관할 대한법률구조공단지부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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