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는 초·중·고교 교과용도서에 게재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보상금 지급률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 94년 개정된 현행 저작권법 관련 규정에 따르면 매학기 발행되는 교과용도서(교과서와 지도서)에 실린 타인의 저작물에 대해 문화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교과용도서 보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보상금 지급공고 절차를 거쳐 저작권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5년 경과 조치를 거쳐 99년 7월부터 보상금을 주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저작재산권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보상금의 지급률이 연차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며 "그러나 일반인의 저작재산권에 대한 인식이 미흡하고 저작권자가 불명·미상인 경우가 많은 데다 보상금이 소액이어서 포기하는 사례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교육부가 이번에 마련한 방안에 따르면 관련 기관에 저작권 편람을 제작·배포하고 내년 1학기부터 발행되는 교과용 도서의 판권 부분에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게재토록 해 저작권에 대한 인식 제고에 나서기로 했다. 또 누구나 교과용도서에 자신의 저작물이 수록돼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발행(대행)사 및 저작권 지급단체 홈페이지에 교과용도서 쪽수, 저작물 종류, 저작물 명칭 등을 구체적으로 공개토록 할 방침이다. 국정도서는 대한교과서(www.daehane.com)에서, 검정도서는 한국검정교과서협회(www.ktbook.com)에서, 어문, 미술, 사진저작물 등은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www.copyrightkorea.or.kr)에서, 음악저작물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www.komc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교육부는 이밖에 현재 2개의 중앙 일간지를 통한 보상금 지급 공고를 3개 언론사로 확대하고, 교육관련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도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교육부에 따르면 보상금 지급률은 국정도서의 경우 2000년 13.7%에서 2001년 25.6%, 2002년 41.6%, 2003년 44.2% 등으로, 검정도서의 경우 2000년 8.2%에서 2003년 16.5% 등으로 증가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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