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소속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친일진상규명위원회)가 31일 공식 출범한다. 올해 1월 개정된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치되는 친일진상규명위원회는 일본제국주의의 국권침탈이 시작된 러일전쟁 개전시(1904)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의 기간 동안 친일반민족행위에 대한 진상규명 활동에 들어간다. 친일진상규명위원회는 대통령 추천 4인, 국회추천 4인, 대법원장 추천 3인 등 총 11인으로 구성됐으며, 위원장은 강만길 고려대 명예교수가 맡는다. 친일진상규명위원회는 31일 오전 종로구 서린동 청계11빌딩에서 현판식을 하고 위원회운영규정 등 위원회 활동 기초를 마련한다. 사무기구는 1처 2국 7과로 꾸려지며 민간조사요원 58명, 공무원 55명으로 구성된다. 1급의 사무처장은 대통령이, 소속직원은 위원장이 임명하며, 사무기구 구성에 1개월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4년간 활동할 위원회는 활동계획과 업무추진체계를 마련하고 국민으로부터 받은 제보와 발굴·수집한 자료를 기초로 친일반민족행위조사대상자 선정과 친일반민족행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올해초 개정된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은 군대 소위 이상, 헌병·경찰, 사법관리, 일제로부터 포상·훈공을 받은 자 등을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규정하고 있다. △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 위원 명단 위원장 : 강만길 고려대 명예교수, 상임위원 : 노경채 수원대 교수, 위원 : 성대경 전 성균관대 교수, 정근식 서울대 교수(이상 대통령 추천), 김정기 서원대 교수, 정창렬 한양대 명예교수, 제성호 중앙대 교수, 정장현 변호사(이상 국회 추천), 김덕현 변호사, 박연철 변호사, 최병조 서울대 교수(이상 대법원장 추천)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이 규정한 '친일반민족행위''친일반민족행위'는 일본제국주의의 국권침탈이 시작된 러·일전쟁 개전시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행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국권을 지키기 위하여 일본제국주의와 싸우는 부대를 공격하거나 공격을 명령한 행위 2. 국권을 회복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단체 또는 개인을 강제해산시키거나 감금·폭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단체 또는 개인의 활동을 방해한 행위 3. 독립운동 또는 항일운동에 참여한 자 및 그 가족을 살상·처형·학대 또는 체포하거나 이를 지시 또는 명령한 행위 4. 독립운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조직된 단체의 장 또는 간부로서 그 단체의 의사결정을 중심적으로 수행하거나 그 활동을 주도한 행위 5. 밀정행위로 독립운동이나 항일운동을 저해한 행위 6. 을사조약·한일합병조약 등 국권을 침해한 조약을 체결 또는 조인하거나 이를 모의한 행위 7. 한일합병의 공으로 작위를 받거나 이를 계승한 행위 8. 일본제국의회의 귀족원의원 또는 중의원으로 활동한 행위 9. 조선총독부 중추원 부의장·고문 또는 참의로 활동한 행위 10.일본제국주의 군대의 소위(少尉) 이상의 장교로서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한 행위 11.학병·지원병·징병 또는 징용을 전국적 차원에서 주도적으로 선전(宣傳) 또는 선동하거나 강요한 행위 12.일본군을 위안할 목적으로 주도적으로 부녀자를 강제동원한 행위 13.사회·문화 기관이나 단체를 통하여 일본제국주의의 내선융화 또는 황민화운동을 적극 주도함으로써 일본제국주의의 식민통치 및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한 행위 14.일본제국주의의 전쟁수행을 돕기 위하여 군수품 제조업체를 운영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금품을 헌납한 행위 15.판사·검사 또는 사법관리로서 무고한 우리민족 구성원을 감금·고문·학대하는 등 탄압에 적극 앞장선 행위 16.고등문관 이상의 관리, 헌병 또는 경찰로서 무고한 우리민족 구성원을 감금·고문·학대하는 등 탄압에 적극 앞장선 행위 17.일본제국주의의 통치기구의 주요 외곽단체의 장 또는 간부로서 일본제국주의의 식민통치 및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한 행위 18.동양척식회사 또는 식산은행 등의 중앙 및 지방조직 간부로서 우리민족의 재산을 수탈하기 위한 의사결정을 중심적으로 수행하거나 그 집행을 주도한 행위 19.일본제국주의의 식민통치와 침략전쟁에 협력하여 포상 또는 훈공을 받은 자로서 일본제국주의에 현저히 협력한 행위 20.일본제국주의와 일본인에 의한 민족문화의 파괴·말살과 문화유산의 훼손·반출에 적극 협력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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