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LPG판매부과금이 톤당 4만3778원에서 6만2283원으로 1만8505원이 인상된다. 이렇게 해서 마련된 재원은 장애인 및 국가상이유공자 LPG차량 지원 등으로 전액 사용된다. 기획예산처는 30일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열고 7월부터 LPG판매부과금을 이같이 인상키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LPG 판매부과금은 정부가 판매업자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재원 모두 장애인과 국가상이유공자의 LPG차량과 연안화물선박의 유가보조금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지원대상 차량이 증가하고 연안선박에 사용하는 경유가격이 2007년까지 연차별로 상승함에 따라 추가재원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다. 기획예산처는 이번 부담금 인상으로 342억원의 추가재원이 확보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하고 LPG에 대한 총 세액의 범위안에서 부과금이 인상된 만큼 국민의 추가 부담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LPG에 대한 총 세액은 휘발유 대비 LPG의 상대가격비가 현재 53%에서 50%로 조정됨에 따라 ℓ당 282원에서 242원으로 인하된다. 이같은 부담금 인상안을 포함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6월중 국무회의를 거쳐 7월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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