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립대도 전임교원 확보기준 미달 땐 2009년부터 정원 줄여야
국립대 정원이 2007년까지 10% 이상 감축되며 사립대도 교육부가 제시한 연차별 전임교원 확보율을 채우지 못하면 2009년부터 정원을 줄여야 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각 대학이 중점육성분야를 중심으로 학과와 학생 정원을 재편하도록 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2006학년도 대학(원) 및 전문대학 학생 정원 책정기준 및 조정계획'을 마련, 각 대학에 통보했다고 17일 밝혔다. 교육부는 "최소한의 교육여건을 충족시키는 경우 대학이 학칙으로 학생 정원을 자율 결정하는 정원 자율화 정책기조는 유지하되, 대학 구조개혁을 유도하기 위해 재정지원 사업과 연계해 대학의 정원 감축을 추진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계획에 따르면 국립대학은 2007년까지 입학정원의 10% 이상을 의무감축하되, 획일적인 감축이 아닌 대학의 특성화 및 중장기 발전방향, 사회인력수요, 학생충원율, 교원확보율, 취업률 등을 감안해 감축분야 및 인원을 결정하도록 했다. 사립대학은 교육여건개선 및 특성화 실적을 모든 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해 나가되, 대학구조개혁 방안에서 교육부가 제시한 연차별 전임교원 확보기준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2009년 이후에는 정원을 감축하도록 했다. 사립대가 입학 정원을 늘릴 수 있는 기준도 2005학년도 교원·교사확보율 각 100%와 교지·수익용기본재산 각 70% 이상에서 2006학년도에는 교지·수익용기본재산 확보율을 각 85% 이상으로 상향조정했다. 아울러 대학이 총 정원 범위내에서 학생정원을 조정하는 경우에도 종전에는 교육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조정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전체 교원확보율을 유지하는 범위내에서 가능하도록 했다. 본교·분교외에 캠퍼스의 경우 종전에는 본교와 통합해 정원을 관리했지만 2006학년도부터는 캠퍼스별로 관리하고, 캠퍼스별 교사·교지도 100%이상 확보하도록 했다. 전문대학에 대해서는 비교우위 특성화 분야를 중심으로 과감한 자체 구조조정을 추진하되, 야간정원을 주간정원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자율화 내용을 확대했다. 대학원은 충원율이 낮거나 사회인력 수요가 감소한 분야의 정원을 감축하고 소규모대학원 통·폐합 및 정원 감축을 유도하기로 했다. 특히 석사정원을 박사정원으로 자체 조정하는 경우 종전에는 수업연한을 고려하지 않고 1:1로 교환했으나 올해부터 수업연한을 고려토록 했다. 따라서 지금까지 수업연한 3년인 박사과정을 20명 늘리기 위해서는 수업연한 2년인 석사과정을 20명만 줄이면 됐지만 앞으로는 30명을 감축해야 한다. 교육부는 아울러 의·치의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대학원 등 일부 분야를 제외한 전문대학원 신설도 억제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대학의 특성화를 지원하고 합리적인 정원·학과 개편을 유도하기 위해 주요산업·직업별 인력 수급전망, 취업실태 분석, 지역별 전략산업, 시도별 학생 예측 통계 등 다양한 정보를 대학에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교육부 관계자는 "사회인력수요를 반영한 특성화 전략 수립을 돕기 위해 다양한 정보제공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또 앞으로 각 대학별 취업률, 충원율 등을 공개하는 '정보공시제' 도입과 '고등교육평가원'(가칭) 설립 등으로 대학의 책무성을 보장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게 되면 정원 책정을 완전히 대학에 넘기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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