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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기피 목적 국적이탈자, 국적회복 불허
  • 이주은
  • 등록 2005-05-13 10: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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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최근 개정된 국적법의 시행을 앞두고 국적을 이탈하는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국적이탈을 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외국인 체류자격을 철저히 심사하고 국적회복을 허가하지 않는 등 엄중히 대처하기로 하겠다고 12일 밝혔다. 법무부 발표에 따르면 국적이탈자가 가족과 함께 국내에 거주하는 경우 재외동포 체류자격(F-4)을 받지 못하며 국적 이탈 30일내에 외국인 체류자격을 부여받아야 한다. 또한 고등학교 졸업까지는 방문동거(F-1) 자격을 부여하고 졸업 후에는 유학 또는 취업자격을 얻어야만 국내에 체류가 가능해진다. 취업자격의 경우 국민의 대체가 불가능한 분야에 한정해 허가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졸업 후에는 사실상 국내체류가 불가능하고, 국내 체류하는 동안 해외 일시 출입국을 위해서는 반드시 재입국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국내 체류 중 형사상 범죄를 범한 경우 강제퇴거 대상에 포함된다. 법무부는 개정법 시행 전에 국적을 이탈한 자에 대해서는 체류자격을 엄격히 심사하고, 병역기피 목적의 국적이탈자가 국적회복을 신청하는 경우 국적회복을 허가하지 않을 방침임을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외국인의 신분을 가지게 되면 국민에 비해 많은 제약이 따르는 만큼 국적이탈 이전에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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