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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대처여부 교원평가에 반영
  • 윤만형
  • 등록 2005-05-11 11: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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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이버폭력 반의사 불벌죄 · 친고죄 적용 않는 방안 검토
정부는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학교폭력 발생시 효과적 대처 여부를 교원평가제와 연계해 평가에 반영하도록 했다. 또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 사이버폭력에 대해 현행 법률과 달리 반의사 불벌죄나 친고제를 적용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정부는 10일 정부중앙청사에서 이해찬 총리 주재로 '4대폭력 근절대책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지난 3월 이후 추진해온 학교·조직·사이버·정보지폭력 등 4대폭력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 등을 논의, 이같이 결정했다. 정부는 우선 학교폭력의 투명한 처리를 위해 학교폭력에 대한 효과적 대처여부를 교원평가제와 연계해 향후 근무성적 평정시 반영키로 했다. 아울러 학교폭력 자진신고기간을 이달말까지 연장하고, 오는 7월 말 부산 7개교에서 시행중인 스쿨폴리스제의 시범운영이 끝나면 평가를 통해 확대실시 여부를 적극 검토키로 했다. 또 조직폭력 근절을 위해 2007년까지 입체적이고 심층적인 조직폭력 단속활동을 전개키로 하고, 우선 올 연말까지 강력한 조직폭력 소탕작전을 벌이기로 했다. 정부는 특히 사이버폭력을 규제하기 위해 사이버폭력의 정의, 구성요건, 예외사유 등을 규정한 별도의 특별법 필요여부를 검토하고, 사이버상의 명예훼손, 모욕 등에 대해서는 현행 법률과 달리 반의사 불벌죄, 친고죄를 적용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국무조정실 김장실 교육문화심의관은 "현재 사이버폭력은 피해자의 신고가 있어야만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다"며 "사이버폭력 해결을 위한 법·제도적 개선사항 마련을 위해 정통부가 연구용역을 낸 상태며 올해안에 모습을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사설정보지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정보지 폭력'을 범죄신고보상금 지급대상 범죄로 지정하는 한편, 사설정보지 제작자뿐 아니라 구독자에 대해서도 철저히 단속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4대폭력 근절을 위해 이달 말 교육부총리와 민간 전문가를 공동위 원장으로 하는 '폭력없는 사회만들기 국민협의회'를 발족키로 합의했다. 이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4대폭력 근절대책이 일과성으로 끝나지는 않을 것이며 국민이 안심할 때까지 추진하겠다"며 "특히 조직폭력 등 반사회적·반인륜적 폭력은 법적 제재와 제도개혁 등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 강력히 척결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특히 "5월은 청소년의 달이므로 학생들이 안심하고 공부할 수 있는 학교 분위기와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는데 집중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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