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언론매체 입법예고 광고 확대…온라인 행정심판 도입
법제처는 올해부터 일반인들도 법령해석 요청을 의뢰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입법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일간 신문 및 인터넷 포탈사이트를 통한 유료 입법 예고를 확대 실시하고, 행정심판청구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온라인 행정심판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김선욱 법제처장은 29일 오후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의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했다. 법제처는 업무보고에서 '고객중심의 신속하고 정확한 법제서비스 제공'이라는 정책비전과 △재량행위 투명화를 위한 신속한 법령정비 추진 △유권해석 서비스의 대폭 확대 △입법과정에의 국민참여기회 확충 △법령심사절차 효율화 △행정심판절차 효율화 및 내실화 등 5대 중점추진 과제를 제시했다. 법제처는 우선 중앙행정기관의 법령질의회신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유권해석 서비스를 대폭 확대키로 했다. 이에따라 일반 민원인도 1차 법령해석을 받은 후 당해 기관의 의견을 첨부해 법령해석 요청이 가능해지고 지방자치단체장은 법제처에 직접 법령해석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법제처는 또 학계의 전문가로 명예법제관 풀을 구성, 입법 심사과정에서 민간전문가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기로 했다. 아울러 매년 증가하고 있는 행정심판청구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온라인 행정심판제도를 도입하고, 심판결과를 이메일 또는 휴대전화 문자서비스로 제공하는 등 대국민 서비스를 개선키로 했다. 법제처는 이와함께 법령문에 모호한 용어를 사용하는 등 법령자체의 불명확성으로 인한 자의적인 법령해석과 재량권 행사를 방지하기 위해 올해부터 3년간 법령 424건, 858개 조문을 종합 정비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기관평가를 개인평가에 반영하고 성과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법령심사 및 행정심판업무과정에서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도록 체계적 지식관리 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고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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