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관광부의 개정고시안에 스크린 경마 게임업계 강력반발
문화관광부는 지난2004년12월31일 게임제공업소의 경품취급기준개정고시를 발령하고 2005년1월1일부터 발효시키며, 스크린경마게임의 경우 한 시간에 총 이용금액이 9만원을 초과하는것이어서 사행성 간주 게임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사행성 간주 게임물에 대해서는 경품을 제공하지 못하고, 보너스 점수를 남기지 못하며, 경품을 제공하지 못하는 내용을 공시토록 업계에 의무를 부과했다.이에대해 스크린 경마 게임 제조업체들과 게임장 운영업체들은 문화관광부의 경품취급기준개정고시가 유예기간부족등의 문제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서울행정법원에 효력정지가처분신청과 취소청구소송을 잇따라 제기하기 하는등 문화관광부의 규제정책에 정면으로 반발하고 나섰고, 정부는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어서 문화관광부와 스크린 경마 게임 업계간에 팽팽한 대결구도가 형성되고 있다. 문화관광부의 강력대응방침에 대한 논란의 여지 많아.. 문화관광부가 이번에 개정고시한 내용에 따라 유예기간내에 프로그램을 변경하지 못하고 계속 운영을 할 경우 스크린 경마 게임업계는 바로 단속의 대상이 되고, 관련법에 따라 등록취소, 영업소폐쇄명령, 영업정지 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그러나 “문화관광부가 이번 개정고시를 통해 정할 수 있는 범위는 경품의 종류와 방법을 정할 수 있을 뿐, 경품 지급을 금지하는 내용은 법률 개정에 의해야지 고시를 통해 하는 것은 불가능 하고, 문화관광부의 프로그램의 내용 변경 요구 또한 이번 개정고시의 상위법률인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에 위반하는 결과가 되어, 스크린 경마 게임업계가 문화관광부의 고시안대로 프로그램의 내용을 변경시 이에대해 단속기관이 단속을 하게 되면 문화관광부가 이를 막을 법제상의 권한도 없다.” 고 법률 전문가들은 말한다.정부가 정해준60일의 유예기간은 현실성 없어… 또한 스크린 경마 게임업계는 “문화관광부의 개정고시안 대로 프로그램의 수정 요구를 받아들이더라도 정부가 정해준 60일의 유예기간은 지나치게 짧은게 문제다.”라고 주장한다.2005년 2월3일에 발표된 영상물 등급위원회의 게임등급분류규정 확정안의 등급분류기준에 따라 경품 제공을 포기하고 보너스 점수를 없애는 내용의 프로그램 변경을 할 경우 스크린 경마 게임 프로그램은 3D 컴퓨터 게임으로 60대가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어 수정하는 것이 간단치 않아, 프로그램 제작사측에서 산정하는 최소 기간은 “프로그램 변경에 4주, 그래픽변경에 2주, 사운드변경에 2주, 게임 확률 테스트에 5주, 게임성 테스트에 2주등 43주가 필요하다면서 정부가 정해준 60일의 유예기간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스크린 경마 업계가 정부고시에 정면으로 반발하는 이유… 문화관광부로부터 등급분류기준, 경품고시기준에 따라18세이상 이용이 가능한 성인전용게임으로 등급 분류를 받고 2003년 3월에 첫선을 보인 스크린 경마 게임은 여러 개의 빔프로젝트를 이용한 대형화면과 네트워크 기술을 이용, 중앙서버를 통해 각각의 단말기에 각각의 개인이 참가해서 배팅하고 배당을 획득하는 내부 네트워크게임이다스크린 경마 게임은 500원짜리 동전을 기계에 투입시500원에 10크레디트로 환산되는 크레디트를 8마리내지 14마리의 가상 경주게임에 베팅해서 1,2등의 경주마를 맞추는 게임으로, 게임에서 1,2등의 경주마를 맞추면 베팅금액에 상관없이 문화관광부에서 인증한 5,000원짜리 문화상품권1장을 받고, 베팅한 크레디트에 말의 우승확률에 따라 정해진 배당률을 곱하여 크레디트를 받는 방식으로 진행된다.현재 국내 성인전용게임은 확률게임과 다구역 게임으로 구분된다. 확률게임은 카지노와 같이 어디에 투입하여 맞으면 배율에 의한 결과를 얻어내는 것이고, 다구역게임은 스크린 경마와 같이 여러구역에 각자 확률과 배당률을 고려하여 배팅하는 것이다. “확률게임의 경우에는 한번 배당으로 얻을 수 있는 금액에 제한이 없는 한 사행성이 농우하지만, 스크린 경마 게임과 같은 다구역 게임의 경우에는 아무리 많이 배팅을 해도 한 게임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5,000원짜리 상품권 한 장이고, 한 시간 동안 얻을 수 있는 최대 배출액이 상품권 18장에 불과하므로, 사행성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또한 환수율에 있어서도 심의규정에서는 환수율이 80% 이상이면 충족되도록 되어 있지만 스크린 경마 게임의 경우 고객들에게 돌아가는 환수율은 92% ~ 95%에 이르고, 반면에 마사회에서 운영하는 경마의 경우 환수율이 80%에도 미치지 못한다” 고, 업계의 전문가들은 주장하고, 사행성 간주 게임물로 규정한 문화관광부에 정면으로 반발하고 있다.문화관광부의 섣부른 잣대로 인한 업계와 관련산업의 피해는 막아야…스크린 경마게임은 처음에는 일본의 로얄 에스코트 등이 국내로 반입되었다가 현재는 국내기술로 제작하여 해외로 수출하고 있고, 이로인한 프로그램개발이나 LCD 모니터, 프로젝트 등 관련산업까지 부가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시점에서 업계가 타격을 입게되면 우수한 기술을 바탕으로 세계게임시장에 당당히 맞설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관련산업 전반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뿐만아니라 업주들이 하나의 스크린 경마 게임장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대당 천만원을 호가하는 기계를 50대에서 60대 정도를 구입해야 하므로 매장 임차비용등 10억원에서20억원까지의 자금을 초기비용으로 투자하고 있고, 게임장 운영을 위해 한 개의 매장에 보통 10명 내외의 직원을 두고 있다. 현재 전국에 스크린 경마 게임업소가 600여군데 이르고 6000여명의 직원을 3인 가족 기준으로만 계산해도 18,000여명의 생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된다. 이래도 처벌, 저래도 처벌스크린 경마업계는 일부 몰지각한 업소에서 환전으로 인한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도박성, 사행성등의 부정적인 측면만을 부각시키는 언론도 문제라고 지적하고, KBS추적60분의 스크린 경마 기계의 칩교체 관련보도와 MBC에서 보도한 내용은 제작사의 비전문성에서 비롯된 오보임이 명백하게 밝혀진 마당에 오히려 편파적인 사회적시각에서 벗어나 올바른 성인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는 기회는 못줄망정 이미 문화관광부로부터 정식으로 허가받은 스크린 경마 게임을 뒤늦게 사행성 간주 게임물로 규정하고, 단속을 강행하려 하는 것은 마사회의 입김에 의한 것이라고 입을 모아 주장하며, 업체들이 좌담회를 통해 60일의 유예기간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업체들을 단속대상으로 내몰고 프로그램을 수정하더라도 상위법에 위배되어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여 결국에는 폐업을 할 수밖에 없도록 강요하고 있어 이후 업계와 문화관광부의 법적공방은 계속될 전망이다.업계의 관계자들은 “문화관광부가 과거에 불법적으로 운영하는 성인오락실 등을 단속하고 규제하던 관행에 물들어 전문성이 부족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규정을 만들어 업계 전체를 사장 시키려 하고 있다.” 고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다.“정부의 무리한 정책으로 빚어진 피해에 대해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지금까지의 행태로 볼 때, 문화관광부의 이번 조치는 과거와는 달리 과연 특단의 준비가 되어 있는지 걱정된다.” 고 말했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