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시 1학기 모집 7월13일 부터… 수능 11월 23일 실시
교육부, 2006학년도 대입 전형 기본계획 변경사항 발표 2006학년도 대학입학전형에서는 농·어촌지역 특별전형 모집비율이 4%로 확대되고, 산업대학의 취업자 특별전형 경력기준이 '6개월 이상'으로 완화된다. 또 대학수학능력시험은 11월 23일, 성적통지는 12월 19일 이뤄진다. 교육인적자원부는 고등교육법시행령 개정과 200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일 변경에 따른 대학입학전형일정 변경 사항을 확정, 27일 발표했다. 변경사항에 따르면 농‧어촌지역 고교 졸업자의 대학진학 기회 확대를 위해 대학별로 농‧어촌지역 출신 학생의 정원외 특별전형 모집비율이 전체 모집정원의 3%에서 4%로 확대된다. 또 산업대학의 산업체 취업자 특별전형의 경력기준이 종래의 ‘1년 6월 이상’에서 ‘6월 이상’으로 완화되며, 산업대학 수시모집 합격자도 복수지원 및 이중등록이 금지된다. 지난해까지는 산업대학 수시모집에 합격한 학생은 일반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수시모집‧정시모집‧추가모집에 지원이 가능했지만 올해 7월부터 시작하는 2006학년도 대학입학전형부터는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또는 전문대학 중 어느 한 대학의 수시모집에 합격한 학생은 다른 대학에 지원할 수 없다. 다만, 수시모집에 지원하지 않았거나 합격하지 못한 학생은 수시모집, 정시모집, 추가모집 등 다른 모집시기에 자유롭게 지원할 수 있다. 또 입학할 학기가 같은 두개 이상의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 또는 전문대학에 합격한 경우 최종 하나의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 또는 전문대학에만 등록해야 한다. 하지만 이같은 복수지원 및 이중등록 금지에 관한 사항은 사관학교, 경찰대학, 한국정보통신대학, KAIST 등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대학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교육부는 이와함께 200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일 변경에 따른 대학입학전형일정 변경 사항을 확정했다. 올 수능시험은 11월 23일에 실시되며, 성적은 12월 19일 통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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