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치료비 1인 2000만원 수준…'5대 암 조기검진' 성인환자도 혜택
저소득층 백혈병 환자 치료비 지원 대상이 올해부터 15세 이하에서 18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또 국가 암 조기검진 사업을 통해 발견된 환자 등 18세 이상 저소득층 성인에게도 처음으로 암 치료비 지원 사업이 실시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담배값 인상으로 마련된 건강증진기금 등을 활용해 252억원을 암환자 치료비 지원에, 690억원을 저소득층 암 조기검진 사업에 각각 지원키로 했다.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은 20일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암 환자 의료비 지원 확대' 관련 브리핑을 갖고 "어린이·청소년의 암은 평균 70~80%의 높은 완치율을 보이고 있고, 대부분 선천적 요인으로 발생하는만큼 국가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또 지난 2002년부터 소아, 아동 백혈병 환자 1633명에게 의료비로 매년 25억을 지원해왔으나 올해부터는 지원액을 70억으로 크게 늘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백혈병 치료비 지원 수준도 연간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늘렸으며, 뇌종양 등 기타 암에 대해서는 최대 1000만원까지 치료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식대, 상급병실료 차액, 초음파 등 건강보험 비급여 의료비도 지원금에 포함된다. 지원대상은 4인가구 기준으로 소득이 341만원 이하이면서 재산이 1억9000만원 이하인 사람이다. 한편 정부는 올해부터 사상 처음으로 성인 저소득층 암 환자에게도 치료비를 지원키로 했다. 지원대상은 국가 암 조기검진 사업을 통해 발견된 암환자(5대암) 가운데 건강보험료 기준 하위 50%에 해당되는 사람, 의료급여 2종 수급자(전체 암), 저소득층 폐암환자 등이다. 국가 암 조기검진 사업을 통해 발견된 5대암(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간암, 대장암) 진단을 받는 환자에게는 법정 본인부담금 범위 내에서 연간 최대 300만원까지 치료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정부는 저소득층이 국가 암 조기검진 사업에 적극 참여하도록 검진 대상을 건강보험료 납부 기준 하위 30%에서 50%로 확대해, 올해 220만명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2종 의료수급자에게는 암 종류에 관계없이 본인부담금 가운데 최대 120만원을 지원하고 담배값 인상분으로 재원을 마련한 만큼 의료급여수급자 또는 건강보험 가입자 하위 50%에 해당되는 폐암 환자에게도 100만원을 일괄 지원할 방침이다. 김 장관은 "현재 추세대로면 암으로 인한 사망자가 2020년쯤 현재의 두배인 14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며 "돈이 없어서 암치료를 받지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암 조기 발견에서 한발 나아가 조기 치료까지 이뤄지는 종합 암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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