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고령친화산업 활성화 추진…민간참여 지원법 제정
정부가 2008년을 '고령친화산업 개화원년'으로 정하고 급속한 고령화를 새로운 수요 창출의 기회로 삼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정부는 이를 위해 재가요양서비스, 역모기지제도, 고령자임대주택 등 8대 산업부문 19개 품목을 고령친화산업으로 집중 육성해 노인인구의 신규 거대수요를 흡수키로 했다. 정부는 21일 오전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제57회 국정과제회의를 열고 고령친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전략과 향후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이날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가 보고한 '고령친화산업 활성화 전략'은 고령친화산업을 활성화함으로써 고령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민경제의 지속성장을 이루는 동시에 이를 통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전략. 정부는 이 전략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올해 약 6조4000억원인 시장규모가 2010년에는 약 31조원, 2020년에는 116조원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아울러 위원회는 이 전략에 포함되지 않은 분야인 교육, 교통, 식품, 장묘산업 등이 추가되면 그 효과는 더욱 커질 것이라고 보고 있다. 정부가 국제경쟁력, 시장 성장률 등을 고려해 선정한 8개 산업 19개 전략품목은 2008년 초기 생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활성화 전략이 추진된다. 고령친화산업으로 선정된 8대 산업부문은 요양, 기기, 정보, 여가, 금융, 주택, 한방산업과 농업으로 전략품목은 재가요양서비스, 홈케어, 고령친화휴양단지, 역모기지제도, 고령자용 주택개조, 노인용한방화장품, 전원형 고령친화 농업 테마타운 등 19개 품목이다. 정부는 이 산업의 활성화에 민간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고령친화산업지원법'(가칭)을 제정하고 고령소비자 보호를 위한 안전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고령자 관련제품 표준화, 품질관리 등을 위해 관련 법령을 정비할 계획이다. 정부는 특히 국가 R&D 관련 사업을 실시할 때 고령친화산업을 우선 지원키로 했다. 정부는 또 보건복지부에 '고령사회 대책 추진단'과 '고령친화산업 활성화추진단'을 설치해 범정부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추진단은 산업 부문별 세부추진계획을 마련하고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한편 성공사례를 적극 발굴 확산하는 임무를 맡게 된다. 한편 정부는 이날 보고에서 다루지 않은 교육, 교통, 식품, 장묘 산업 부문 등 유망산업을 추가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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