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부, 보건소에 금연 클리닉 설치 등 금연 캠페인
현행 150원인 국민건강증진 부담금을 354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오는 30일 공포됨에 따라 가격인상을 통한 금연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국민건강증진법과 함께 지방세법 시행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법률' 시행령 개정안 등이 함께 공포됨에 따라 담배관련 조세·부담금은 갑당 409원씩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조세 인상 등으로 인한 담배판매가격과 인상시기는 제조업자·수입판매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되나 12월 30일부터 약 500원 정도 인상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번 담배가격 인상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주도하는 국제협약인 담배규제기본협약의 권고 등에 따라 흡연율 감소를 위해 시행되는 것이다. 복지부가 서울대 김용익 교수팀에 의뢰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500원 인상됐을 때 흡연 감소율은 1.7~3.4%로 예상되며, 추가로 500원을 인상했을 경우 1.3~2.6%가 더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와 함께 금연상담, 약물요법 등을 무료로 제공하는 금연클리닉을 전국 보건소에 설치하고 TV 금연광고 등과 학교, 직장 등을 대상으로 한 금연교육을 실시해 흡연으로 인한 국민건강상 폐해와 사회경제적 비용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내년에 '담배규제 기본협약'의 국회비준 동의를 추진하면서 담배경고문구 등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고 관계부처에서 합의한 대로 담배가격 500원 추가 인상을 추진하는 등 강력한 금연정책을 적극 시행할 계획이다. 담배가격 인상으로 마련된 국민건강증진기금 재원은 금연사업 등 건강증진사업과 흡연으로 인한 암 등 각종 질환의 검진, 치료비 지원, 공공의료 등 건강증진과 관련된 시설 확충 등에 사용하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내년도 국민건강증진기금은 1조 4200억원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사용처와 금액은 국회에서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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