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3일 올해 처음 실시한 '검사적격심사제'를 통해 143명의 검사에 대한 심사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올해 적격심사 대상 검사는 재직 연수 7·14·21·28년의 검사들로서 총 143명이었으며, 심사대상 검사 전원에 대해 일반적 심사를 거친 후 일부 검사를 집중검토 대상으로 분류, 재 심사를 진행했다. 집중 검토 대상이 된 검사 1명이 심사기간중 사직 했으며, 나머지 집중 검토 대상자는 부적격 판정을 할 정도의 문제가 없어 적격으로 의결했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위원들에게 법무부 검찰국의 '인사자료'를 포함, 법무·검찰에서 보유하고 있는 해당 검사에 대한 거의 모든 자료가 제공돼 심사 대상자들의 적격성에 대해 깊이 있는 심사가 이뤄졌다"며 "위원회 내부적으로 적정한 판정 기준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엄격하고 공정하게 심사했다"고 밝혔다. '검사적격심사제'는 개정 검찰청법에 따라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는 제도. 검찰총장을 제외한 검사들은 임명된 해부터 7년마다 적격심사를 받게 되며 개정검사적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심사위원 9명 중 6명 이상의 의결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그 검사의 퇴직을 건의할 수 있게 돼 있다. 적격심사위원회는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법률전문가 1명,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하는 변호사 1명, 교육부장관이 추천하는 법학교수 1명, 법무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법제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자' 2명, 법무부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4명 등으로 구성됐다. 법무부는 "검사적격심사제 도입으로 검찰조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매년 심사를 통해 보다 엄정하고 객관적인 세부기준을 정립하고 사례를 축적, 합리적인 평가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