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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달라지는 것 - 공공기관 주 40시간 근무
  • 김동진
  • 등록 2004-12-24 01: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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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문서엔 생년월일만 기재, 인감증명 수수료 600원으로
내년 하반기부터 행정기관에 주 40시간 근무제가 전면도입되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공문서에 기재하던 주민등록번호를 가능한 한 생년월일로 대체한다. 또 공공기관의 정보는 원칙적으로 인터넷을 통해 공개한다. 행정자치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05년부터 달라지는 제도'를 발표했다. ◇ 행정기관 주 40시간 근무제 전면시행 = 내년 하반기부터 행정기관에 주 40시간 근무제가 시행된다. 상반기에는 종전과 같이 월 2회 토요휴무제로 운영한다. ◇ 정보목록 비치·작성 의무화 = 올해까지 주요문서는 목록만 작성해서 비치했으나 내년 7월30일부터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칙적으로 모든 정보를 목록으로 작성·비치하고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하도록 의무화된다. ◇ 인감증명 수수료 6백원 통일, 발급기관 확대 = 내년 1월17일부터 전국 모든 읍·면·동사무소 뿐만 아니라 시·군·구청에서도 인감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고, 주소지에서는 1통에 500원, 그렇지 않은 곳에서는 800원 하던 인감증명 수수료가 주소지 구분없이 600원으로 통일된다. 또 지금까지는 인감증명발급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동사무소를 방문해야 했지만, 전자정부에서 인터넷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부당한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인감증명을 대리 발급한 읍·면·동장이나 시·군·구청장은 우편이나 휴대전화 문자를 사용해 본인에게 발급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시 지문으로만 학인 = 지금까지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기 위해서 주민등록증과 엄지 지문을 확인했지만, 앞으로는 엄지 지문만으로도 가능해진다. 또 주민등록증을 새로 발급받을 때 통장과 이장이 하던 본인증명을 동일 호적에 있는 가족도 할 수 있게 된다.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서 하던 주민등록증 주소 변경을 내년부터는 가까운 곳 어디에서나 할 수 있다. ◇ 사생활 및 개인정보 보호강화 = 주민등록 초본을 제3자에게 교부할 때 '세대주 성명과 관계'를 기재하던 것을 내년부터는 하지 않아도 된다. 또 정부관련 서식에 기재하던 '주민등록번호‘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생년월일'로 대체된다.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 폐지 =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하던 예산편성 지침이 폐지되고,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있던 ‘농어촌도로기본계획 승인권’이 시·도지사에게 이양된다. 15.0%인 지방교부세율은 19.13%로 높아진다. ◇ 신활력지역 지원사업 추진 = 국가균형발전법에 따라 신활력지역 지원금이 70개 시군에 매년 20억∼30억원씩 3년 동안 지원되고, 올해 말로 종료될 예정이던 오지종합개발사업이 2009년 말까지 5년간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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