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 1~4일…보안 위해 전자서명·진문인식제 도입
특허청은 내년 3월부터 정부 부처 최초로 ‘재택근무제도’를 시범 도입키로 했다. 이는 2006년 본격 도입을 앞두고 제도 도입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도출하고 보완키 위한 것이다. 재택근무에 참여하는 심사관은 근무유형에 따라 1주일에 1~4일을 자택 등 재택근무지에서 근무하게 되고, 사무실에 출근하는 날에는 2~3명이 조를 이뤄 한 좌석을 돌아가며 공유케 했다. 지난해 6월부터 기획예산처, 산업자원부 등 일부 중앙행정기관이 출장 또는 퇴근한 공무원을 대상으로 이메일 확인이나 전자결재를 수행케 하는 초보적 수준의 재택근무를 시행하고 있으나, 정상 근무시간 중에 재택근무를 수행하는 것은 정부 부처 중 특허청이 최초다. 특허청은 재택근무에 따른 보안 강화 차원에서 암호화된 가상사설망(VPN)을 통해 특허넷과 재택근무자 PC를 연결하고, 접속자 신분을 확인하기 위해 정부 전자서명 인증서(GPKI)와 지문인식시스템도 적용할 예정이다. 특허청은 재택근무가 정착되면 사무공간 절감효과와 업무 생산성 향상, 우수한 심사인력 유치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특허청은 지난 2001년에도 정부부처 최초로 ‘탄력적근무시간제’를 도입, 출퇴근 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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