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건설공사장 진출입로, 구조물 철거현장에는 세륜시설, 방진덮개, 방진망 등의 비산먼지방지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건설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환경오염 및 자연생태계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건설환경관리표준시방서'를 제정·보급키로 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그동안 도로, 하천 및 철도 등 공사시 발생되는 환경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토목공사 일반·도로공사·하천공사·건축공사 등 16개 표준시방서에 산발적으로 대책을 제시해 오던 것을 이번에 종합적·체계적으로 강화·정비하게 된 것이다. 이번 표준시방서에서 제시된 규정들은 각종 공사계약의 일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공사현장에서는 이 시방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법 등을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이 표준시방서는 건설환경 오염방지대책으로 건설공사장 진출입로, 토사야적장, 구조물철거 등 비산먼지가 발생하는 공사현장에는 세륜시설과 방진덮개, 방진망 등을 설치하도록 하고, 그 관리방법을 규정했다. 또 오·폐수가 발생되는 건설현장에는 침사조·저류조·침전조·방류조 등의 시설을 설치토록하고 토사유출이 발생되는 공사장에는 침사지·오탁방지막 등 저감시설을 설치토록 했다. 이와 함께 발파 등으로 발생되는 소음·진동 방지공법과 장비 가동으로 인한 공사소음 저감을 위한 가설방음벽 설치 공법 등도 규정해 놓고 있다. 아울러 자연생태계의 보전·복원대책으로는 건설공사시 발견된 오염토양의 처리공정, 유기물을 많이 함유하고 있는 부지정지 및 조경공사시 표토의 보전 및 활용공법을 규정하고, 도로공사 현장에 동물주의 표지판 및 곤충유인 방지를 위한 조명시설에 대한 설계 및 시공방법을 제시했다. 하천, 저수지 등의 오염방지와 자연하천 보전 등 수원을 보호하는 공법을 쓰도록 했으며, 특히 공사로 인해 야생 동·식물, 어류 서식지가 단절되거나 훼손되는 지역에 생태통로, 동물침입 방지시설, 어도설치 공법 등을 규정했다. 건교부는 이달 중에 '건설환경관리표준시방서'를 시행·공표해 모든 건설현장에 적용하게 되면, 건설현장의 환경관리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건교부는 이번 표준시방서를 시행한 후에도 국내외 환경기준 변화에 맞춰 미비점을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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