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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사면법.보상관련법 대응책 검토
  • 김동진 기
  • 등록 2004-03-2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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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대통령의 특별사면시 국회에 의견을 구하도록한 `사면법′ 개정안을 국회 의결 내용대로 공포하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다각적인 대응책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또 의원입법으로 발의돼 이달초 국회를 통과한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보상 특별법′ 개정안,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법, 거창사건 등 관련자 명예회복 특별조치법 등 3개 보상관련 법안도 과도한 재정부담 등으로 인해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보고 대책을 논의중이다.
이들 법안에 대해서는 ▲정부의 재의요구(거부권 행사) ▲국회의장 직권 공포후 시행전 정부입법을 통한 법개정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의 시행령 보완 등의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사면법과 관련, 박정규(朴正圭) 청와대 민정수석은 지난 17일 오후 중앙청사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인 고 건(高 建) 국무총리에게 사면법 개정안 처리에 대한 청와대의 중간검토 결과를 전달하면서 법 처리 방향에 따른 장단점과 문제점을 보고했다고 김덕봉(金德奉) 총리 공보수석이 지난 19일 밝혔다.
김 수석은 브리핑에서 "4개 법안에 대해 정부가 고민하고 있다"면서 "특히 3개 보상 관련법은 여러가지 법리상 상당히 무리한 조항이 있고, 시행시 과다한 재정부담이 있다"고 지적했다.
`청와대가 사면법 개정안 재의요구 입장을 고 대행에 전달했다′는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 고 대행은 "결론을 내린 부분이 없다"며 부인했다고 김 수석은 덧붙였다.
정부는 이들 법안의 처리를 오는 23일 국무회의에서 결론짓는다.
이에 앞서 고 대행은 18일 오후 관계장관 간담회를 열어 보상관련 법안의 대책을 숙의한데 이어 오는 22일에도 법무장관, 법제처장, 국무조정실장과 간담회를 갖고 사면법 개정안 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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