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경찰공무원 임용시에 도덕성과 윤리성이 보다 강화된다. 정부는 30일 과천청사에서 이해찬 총리 주제로 제52회 국무회의를 열고 경찰공무원의 직권면직사유에 약물중독 등 정신장애가 있거나 사행행위 또는 재산낭비로 인한 채무과다 등의 도덕적 결함이 있는 경우를 추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찰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또 경찰공무원채용시험의 합격자 결정에 있어서도 인성과 적성 등을 평가하는 면접시험의 배점 비율을 현행보다 5%씩 높이기로 했다. 정부는 또 국제에너지 시장의 불확실성이 고조됨에 따라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에너지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에너지 기본법’을 제정하고 에너지에 관련된 주요 정책을 심의ㆍ조정하는 국가에너지 위원회를 신설키로 했다. 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 도시관리계획에 도시자연공원구역을 지정하고 관리하는 항목을 추가해 도시 자연환경 및 경관을 보호하고 도시민에게 건전한 여가, 휴식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일정한 규모의 개발계획을 수립 할 경우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계획을 포함토록 하고 그 개발을 시행하는 사람이 도시공원과 녹지조성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토록 하는 ‘도시공원법’을 개정했다. 이날 국무회의는 ‘에너지 기본법’ 등 4건의 법률 제ㆍ개정안을 비롯해 법률시행령 제ㆍ개정안 1건, 일반안건 2건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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